영화(Movie)와 사명·증인을 찾습니다

영화 ‘그랜드 파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7. 11. 12. 14:33

어떤 공연이나 영화의 제작이나 책의 출판으로부터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돕기 위한 그 어떤 기부금을 받지 못했으니 1970년경에 문화예술단체와 예체능 단체로서 공동체를 구성해준다고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이나 또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문화예술이나 예체능 분야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말을 하는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까지의 그 어떤 인류의 지식으로도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21세기 최고의 망원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나 사람의 영혼(Soul)이나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지식은 없고 그에 반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의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었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고 있고 그러나 신(Spirit)의 세계가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21세기 최고의 망원경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사람의 기도대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검증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종교 분야의 일에도 기부금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지 않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공무원이나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은 1969년도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의 정치단체에서 활동하던 사업가로부터 약속되었고 2001. 8. 16.일 오후에 미국의 어딘가에서 언급되었던 350억원의 기부금을 찾는 것에도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1970년경에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언급된 250~350억원의 정치적인 후원금을 찾는 것에도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그랜드 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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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화려한, 액션이 없는 가운데 시원함이나 통쾌함이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그랜드 파더가 망치를 들고 해결사로 나서기 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래서 자식과 의절하고 살게 되니 파괴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랜드 파더가 자식 및 손녀에게 발생한 불의를 보고서 망치를 들고 나서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요즈음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 배후에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경찰청, 검찰청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치적인 이권만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파더처럼 행동을 하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정의의 사자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고 살인이 되어서 사형이 되거나 영화에서처럼 즉살됩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법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나서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사실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정의의 사자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고 살인이 되어서 사형이 되거나 영화에서처럼 그 과정에 사살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찰청의 실수를 은폐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일급비밀들 중 하나는 은폐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국가의 법조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면 비록 최초에는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랜드 파더가 행동을 하는 중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랜드 파더를 지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그랜드 파더가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사살되게 되거나 국가의 법에 의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 됩니다. 정상참작이나 정당방위나 미필적고의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등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의 법이 정의를 상실하면 그 때에는 국가의 법이 국가의 법을 악용하는 범죄자의 범죄도구가 되고 권력 집단의 범죄 도구가 됩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면 그랜드 파더가 사건을 파헤치는 것처럼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식의 활동은 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법원에서조차도 그런 식의 재판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 위에서 잠자지 않고 권위에서 권위나 권한이나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놀아서 그럴까요?

 

꽤 오래 전부터의 일로서 대한민국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소송이 있고 그 사건은 그 시작이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분양전환가격의 계산까지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러니 오래 전의 것이라서 자료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인 분양전환가격의 계산은 가능한 것인데 국가의 법원에 사건을 접수를 해서 소송을 하면 국가의 법원에서는 그 문제는 다투지 않고 다른 것만 다투고 특히 제1심에서 원고들이 국가의 법을 잘 몰라서 그 기회를 놓치면 최소한 재심과 항소심까지 그 문제는 다투지 않고 다른 것만 다투어서 제1심의 왜곡된 판결을 그대로 옹호합니다. 이런 조직 범죄는 인류의 역사에서 현미경으로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야곱의 후손들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로마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즉 오늘날의 목사들이, 고발한 예수에 대해서 재판할 때에도 그런 재판은 꿈에서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국방부 공무원이나 경찰청 공무원이나 검찰청 공무원이나 사법부 공무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1945. 8. 15.일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하기 시작한 일본들이나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일까요?

 

현재 국가의 법에 의해서 가해자 및 범죄자를 옹호하고 그 대신에 피해자를 억울케 하고 마치 무식하고 부도덕한 범죄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그러니 국가의 법의 가치 자체를 의심케 하는 시효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1) (è 참고. 국가와 안녕과 질서 및 법이란 이름의 뻔뻔스러운 범죄 행위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효가 1, 3, 10, 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되어 온 인간 관계, 관습, 풍습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데도 국가와 안녕과 질서 및 법이란 이름의 뻔뻔스러운 범죄 행위가 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의 관리를 맡았거나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민란, 혁명, 전쟁, 식민통치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점유하고 나서 새로운 국가나 정부 등과 더불어 그 재산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고자 하니 국가의 법이 왜곡되게 된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전달해야 할 상속재산이나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관리를 맡은 후에 십 수년 또는 몇 십 년 동안 상속재산이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마치 자신들의 재산들인 것처럼 점유하고 재태크를 하고 있다가 시효 등과 관련된 법조항을 이용하여 가로채는 범죄자 무리들이 국가와 안녕과 질서 및 법이란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 범죄자 무리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이나 국방부 공무원이나 경찰청 공무원이나 검찰청 공무원이나 사법부 공무원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2) (è 참고.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 접수가 되지 않아도 국민들 간의 사건사고는 사건사고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채권채무관계는 돈을 갚아야 끝이 나는 것이고 그러나 채권자가 그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 등 그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 접수된 사건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자료의 산일(散逸). 멸실(滅失) 등 거증(擧證)의 곤란이 따르게 되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은 국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서 사건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일이고 최소한 국가에서는 국민이 도둑들과 사기꾼들과 강도들 등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국가의 법 및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찾으려는 것을 미리부터 국가의 법 조항이란 것으로 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이 도둑들과 사기꾼들과 강도들 등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국가의 법 및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국가의 법조인도, 물론 무신론자라고 해도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고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시효가 1, 3, 10, 20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되어 온 인간 관계, 관습, 풍습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효란 말로서 국민이 도둑들과 사기꾼들과 강도들 등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국가의 법 및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고 국가적인 범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란 국가 내에서 1945. 8. 15.일부터 비리, 범죄, 부정, 부패,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끊이지 않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고 오직 정치인이나 국방부 공무원이나 경찰청 공무원이나 검찰청 공무원이나 사법부 공무원만 그런 제도적인 범죄를 옹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치인이나 국방부 공무원이나 경찰청 공무원이나 검찰청 공무원이나 사법부 공무원만 그런 제도적인 범죄를 옹호하고 있을까요?),

 

3) (è 참고. 도둑들과 사기꾼들과 강도들 등의 범죄자들의 범죄를 보호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은 보기 드물 것이고 국가의 법을 악용한 사기 행위 중 이와 같은 사기 행위도 보기 드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되어 온 인간 관계, 관습, 풍습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내의 국민 간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1, 3, 10, 20년 등과 같이 시효를 정해 두고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Lex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subvent)’라는 쓰레기 같은 말로서 도둑들과 사기꾼들과 강도들 등의 범죄자들의 범죄를 정당화시켜주고 옹호해주는 국가의 법이 국가의 법일까요 아니면 정치인이나 국방부 공무원이나 경찰청 공무원이나 검찰청 공무원이나 사법부 공무원 자체가 범죄자들이거나 범죄자들의 가족들이거나 범죄자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닌 나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 내의 국민 간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1, 3, 10, 20년 등과 같은 시효가 있는 것은 그래서 국가의 법으로 도둑들과 사기꾼들과 강도들 등의 범죄자들의 범죄를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그런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를 국가에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약 50년 만에 알았고 대한민국에서의 인간관계로 보면 채권채무에 대해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입법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 이해관계자들이 1900~1945년의 일본 식민통치를 이용하고 1950. 6. 25.일의 한국전쟁을 이용하여 가로챈 재산들을 합법화 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입법한 법일까요? ),,,

 

 

참고)

 

그랜드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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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한국, 91

개봉일: 2016.08.31., 극장동시상영 (제작:2015)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장르: 드라마

감독: 이서

주연: 박근형, 고보결, 정진영

 

줄거리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기광(박근형 분)은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며 살고 있다.

어느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들은 기광은

장례식장에서 까만 눈을 낯설게 반짝이는 손녀, 보람(고보결 분)을 만난다.

 

“니 아빠는 자살하지 않았다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석연치 않음을 직감한 기광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한 손녀에게

아빠가 자살로 죽지 않았음을 밝혀주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 기광,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슬픔은 분노로 바뀌는데

남은 생을 걸고서라도 지켜줘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