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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퇴근하겠습니다"..5시30분에 퇴근하는 은행원들
정해용 기자 입력 2017.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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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에 고객의 창구 업무가 끝이 나고 입금과 출금이 주요 업무이고 그것도 컴퓨터로 처리를 하는데 정산 등을 핑계로 기사의 보도 내용처럼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연기와 쇼가 생활인 사람들이 다른 산업분야의 회사원들과 시간을 맞추기 위한 연기와 쇼일 것이고 과중한 업무를 핑계로 급여를 올리기 위한 연기와 쇼일 것이고 그래서 평균 연봉이 8500만원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학력여부를 떠나서 산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하기와 빼기가 주요 업무인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니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산수를, 즉 수학이 아닌 산수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그런데 영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고 법 조항을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래서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미모의 여자나 미모의 남자가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산수를, (참고.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할 줄 모른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입사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일일까요?
고객이 예치한 금융 재산이 자신의 용돈인양 수시로 뽑아 사용을 하다가 뒤늦게 그런 사실을 발견한 고객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오리발만 내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역성을 내고, (왜 그럴까요? 경찰서에 가면 금융회사를 옹호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3개의 단어를 기록하니 보통 사람도 10분이면 모방 및 조작이 가능한 전표가 마치 전지전능한 물증이라도 되는 양 전표를 핑계로 오리발만 내밀어도 대책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물증을 요구합니다. 고객이 우연찮게 금융거래내역을 뽑아 보고서 자신이 돈을 인출하는 패턴에 벗어나는 돈의 인출이 수시로 있었고 또 입금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 이후 바쁜 일과로 인하여 망각하고 있었던 고액의 돈이 인출된 것을 알고서 범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그 비리를 밝히려고 해야 할 것이고 고객의 착각이라도 그것이 기본일 것인데 고객이 돈을 사용한 후 착각을 한 것인지 모른다고 고객에게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물증을 요구합니다. 금융회사은행 직원이 아닌 고객이 그것에 대한 물증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금융재산을 상대로 그렇게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억력이 불완전 한 것을 이용하고 전표에는 3개의 단어만 기록하니 보통의 사람도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종교, 정치 등을 사유로 다수의 적대적인 그래서 우호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그 지역 경찰서에 금융회사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나 이해관계로 변호사를 엮어 들일 수 있을 때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따라서 돈의 입금과 인출이 대체로 일정합니다. 고객의 그런 금융 패턴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돈을 중간중간 인출하고 자신의 바쁜 일과로 인하여 자신의 금융거래현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고객이 우연찮게 금융거래내역을 조회를 해서 이상을 발견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를 하여 금융회사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특히 3개의 단어로 조작을 한 전표를 내밀면 고객이 고객의 말만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심지어 범죄 후 시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금융회사의 여직원(어떤 여직원일까요?) 등이 특정한 고객(어떤 고객일까요?)을 표적으로 정해서 그 금융재산을 부당하게 인출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고객의 재산을 부당하게 인출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상법을 적용하여 오리발만 내밀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법에 의한 판단이란 말로서 어쩔 수가 없다는 식으로 공조를 하면, (어떻게 그런 공조가 가능할까요?, 그 범죄가 100퍼센트 확실한 범죄라고 해도 고객이 고객의 말만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는 것,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하는 것 등 다양하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만 변호사들이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법조계를 대중이란 말로서 난장판으로 만든 일이 있었고 기업인이 정치를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국가기관에 아직도 남아 있고 경찰청에서 대권을 잡아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고 완전히 실패를 했고 검찰청에서 대권을 잡아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고 아직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경찰청 사람이나 검찰청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금융재산을 상대로 벌이는 범죄가 모든 국민에게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한 그런 범죄가 발생한 국민이라고 해서 그 해결책이 그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금융회사의 수익 사업이 아니고 특정한 표적의 인생을 상대로 그 활동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벌이는 범죄이고 그 결과로 그 종교적인 자금이나 정치적인 자금을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정치단체에서 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이는 범죄이니 특정한 표적에게만 그렇게 일이 발생합니다.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금융재산을 상대로 벌이는 범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1억원 이상인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대한 열망이 강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좋은 국가 정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건축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이란 것이 있고 그 상한가격이란 것이 있고 두 가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고 물론 그 계산식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시행지침과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1998. 12. 31.일까지) 또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999. 1. 28.일 이후)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고 있고 그것에 필요한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이지만 그 상한가격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시행지침(1998. 12. 31.일 폐기)과 그 이후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기준하고 있고 택지비는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 또는 그 이후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995. 8. 10.일 제정)에 기준하고 있으니 분양전환가격이나 그 상한가격의 계산은 법적인 논리란 말로서 시시비비를 다툴 것이 없는 명백한 것이고 앞의 사업이 그 사업자에게 손해가 가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 영리추구의 기업처럼 그렇게 영리추구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말에 사업의 승인이 나서 1995년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 중반에 완공되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02년에 분양전환이 된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에 시효 등이 있어서 그것이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물증이 부족하면 재판장이 재판을 물증을 사유로 법적인 판단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물증이 확실하면 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국가의 법조계나 입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주장이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까요? 최근에 병원, 금융회사, 기업체 등의 문서의 보관 기간을 정하는 법을 입법한 것도 실제로는 사기 행위 및 범죄를 정당화 하려는 것에 이용될 뿐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법적인 시시시비의 1심에서는 그 상한가격을 계산할 때에 사용되는 분양전환시의 건축비란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실제 건축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자료의 미비 등을 사유로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 가격)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995년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법적인 논리(?) 등을 악용하여 분양전환당시의 것을 사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분양전환 시점인 2002년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00년의 것을 사용했고 그 결과로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을 혼란시킴으로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을 고려하면서 간과를 시키는 것과 같은 지능적인 범죄가 발생을 했고(앞의 사실 자체는 지금 현재 물증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인데 현실에서는 법원이나 변호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고 법적인 절차나 논리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도 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법적인 절차나 논리를 왜곡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재판의 개정 횟수나 변론 횟수만 늘려가게 됩니다. 1심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을 혼란시킴으로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을 고려하면서 간과를 시키는 지능적인 범죄가 발생한 것’은 재심이나 항소심이 제기 될 때의 방어용으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앞의 사실은 현세에서는 물증으로 입증이 어렵지만 사후에는 영혼(Soul)에 있는 기록에 의하여 물증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가구당 약 1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고 400가구로 계산하면 40억원이고 1700가구로 계산하면 170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가 되는 것이고(본인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이란 말로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국가의 법을 모르고 산수적인 계산에 약하고 공공임대주택이란 사업이 국가의 정책에 의한 공기업의 일이니 그것을 신뢰한 것 등을 이용하고 변호사 간에 서로 밀어 주기나 서로 협력하기 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의 행위에 의할 경우에는 최초의 계산상의 실수를 사후에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범죄적인 일을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변호사 등의 주장이란 말로서 사람의 행위에 의할 경우에는 최초의 계산상의 실수를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범죄적인 일에 공범적인 일을 물론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서는 본인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부정하고 그 결과로 1970년경부터 전용하거나 가로채기 시작한 기부금, 후원금 등을 정당화 사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미행을 하며 온갖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유령단체와 더불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또 다른 유령단체의 협박적인 말이 사람을 에워싸고 있고 그래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우리는 범죄를 수사하지 피해자를 경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죽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상대로 또는 이미 재산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과학수사’ ‘국민의 제보’ ‘국민의 제보가 없는 것으로서 사람의 불량한 양심과 천지창조의 거짓’ ‘국민의 제보가 없는 것으로서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것과 종교의 필요성의 부정과 국가의 법의 중요성과 법조계의 인력 충원과 법조계의 예산증가’ 등의 말만 외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 범죄가 통하지 않을 시에는 그 결과가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니 범죄의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 보면 그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비록 경범죄가 그 죄목이라고 해도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도 잡고 사기나 상해나 살인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에게 사기나 상해나 살인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움직이면 그것을 피해자를 위한 경호로 생각을 하고 허탕일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의 낭비로 생각하니 사전에는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세운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제도일까요? 세종시에 20개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엄청난 소모전 적인 일을 하고 22조원이란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4개의 강에 20개의 보를 건축하기 위해서 30조원이란 예산을 낭비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허탕이란 것과 예산 낭비로 인하여 지장을 받을 정도이면 국가의 운영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된 국가적인 규모의 범죄인 금융회사의 비리가 국가의 법에 의한 시시비비에 부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는 없고 변호사들의 수입 사업을 위한 건수에 불과하고 특히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그들의 탁월한 법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쇼를 벌이기 위한 건수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의 말이 모든 피해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The Film Scenario
2017. 10. 1.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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