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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모자' (문서) 2: 2005~2015년 무렵의 음모자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7. 7. 23. 17:55

영화 '음모자' (문서) 2:


2005~2015년 무렵의 음모자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 음모자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경찰청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의 재판관이란 배역으로서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란 미국이란 국가가 생긴 후(1789) 초기 시대의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미국이란 국가 내에서의 일로서 남북전쟁이란 것으로 인하여, 참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13XX3340004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13XX33400019’, 남북 전쟁이 끝나자 마자 암살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나 특히 한 명의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2017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도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영화 음모자속에서의 그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재판관들이 사건의 진실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을 살해하는 국가적인 암살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사건을 법적으로 및 국가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이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경찰청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의 재판관이란 배역으로서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행정부나 경찰청이던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업무의 속성상 서로 닮게 되는 모습이 있는 모양입니다.

법치주의가 국가의 법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를 말을 하면 그렇게 받아 들이는 그래서 법으로 강패짓부터 하려는 법조인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인류의 사후에 지옥이 있는 것이 인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명에 대해 범죄를 한 사람이 그 댓가로 그 영혼(Soul)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도 인류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국가의 법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식으로 강패짓부터 하려는 법조인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영화 음모자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영화 음모자의 주제와 같은 것으로서 그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삼게 한 그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또 면죄를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국가의 법이 국가 내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조인들의 법적인 논리 싸움이나 법적인 절차 싸움 등 외적인 싸움에 치중하기 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되찾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법이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을 범죄에 이용하게 되는 꼴이 많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최근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LH사이에 법적인 소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란 것 자체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된 것이니 그 시작부터 국가의 행정규칙이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인 바 그것에 관한 한 국가의 행정규칙이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소송에서는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되기 보다는 법조인들이 법적인 논리 등으로 편법을 쓰는 것과 같이, 즉 법조인들이 법적인 논리로 국민의 재산을 가로채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긴 것도 국가의 법이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을 범죄에 이용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 세워진 선지자 모세도 그 사명에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서 올바르게,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했었고 선지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도움이 있었고 과거 시대의 왕도 그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서 올바르게,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었으니 21세기의 국가의 법도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어떤 기업인의 경영의 논리라 이윤추구의 논리나 어떤 정치인의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춤을 추며 놀 것이 아닐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7. 7. 20.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