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Letter)와 사명

정희득의 말을 받을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중지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7. 4. 25. 17:37


정희득의 말을 받을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중지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정희득의 말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도 1970년경이었고 그 이유도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현상이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희득이 사람과 의사 소통은 해도 아직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이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으니 2005~2015년 무렵에 해야 할 사명을 행하고 있는 지금은 굳이 정희득의 말을 받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정희득의 말을 받을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중지되어야 할 범죄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갈 범죄이고 그 목적으로 정희득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기부금을 전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고 싶으면 1970년경부터 줄기차게 말을 했던 것처럼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필요한 것으로 도우려고 해야 할 것이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에 필요한 것은 창조’ ’기적’ ‘천벌’ ‘전지전능의 능력등의 검증이란 말로서 오히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그 사명자를 시험들게 하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으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돕는다고 인력을 동원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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