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2. 20~25일 사이에 지하철역에서 만난 서양 아이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 2017. 02. 20~25일 사이에 지하철 사당역 및 금정역에서 만난, 특히 나 정희득은 하차를 하고 서양 어린 아이는 승차하는 식으로 만난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니 마치 주절거리는 것처럼 이런 저런 소리만 내고 있는, 서양 아이 및 그 동행인 여자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
특히 앞의 광경을 통해서 그 나이 때에 유사한 장소에서 나에게, 즉 정희득에게,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에 감사할 일이고 또한 정희득의 어릴 때처럼 여행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 및 그 동행인들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정희득이 덕명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유로서 정희득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른 대륙에 다녀온 것을 부정하는 덕명리의 입구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희득의 어릴 때의 여행에는 사람의 교통수단이 아닌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의 능력과 방법으로 발생한 것도 있고 현몽으로 발생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그 당시의 일로서 발생한 것도 있고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예언된 것처럼 미래의 일로서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40대~50대 나이의 정희득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기 때 및 유아기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람의 지적 능력을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1965~1970년경에 정희득의 양육자 및 정희득 본인을 통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 2005~2015년 무렵에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출생무렵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 및 사명이 발생했던 40대~50대의 정희득이 그 사실에 대한 약 37년이란 망각의 시간 후인 40대~50대의 나이에 다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기 때 및 유아기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의 사실성은 기본적으로도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정희득이 그 동안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경험과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물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가로채는 목적으로 1970년경부터 계획된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를 위해서, 즉 기부금, 후원금, 저작물과 신학, 책의 출판, 영화의 제작, 조각물의 조각, 정치활동, 대선출마 등에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물증의 논리로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논리로서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는 사실로서, 즉 자신은40대~50대의 나이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기나 유아기 때에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고 심지어 돌 때의 사진을 보고도 자신임을 알 수 없고 물론 부모님의 육아일기를 보고도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기나 유아기 때에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고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직접 기록한 일기를 보고도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사실로서,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동행했던 여행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별로 기억이 없다가도 동행인들이 각자가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다 보면 각자의 기억의 연상작용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 결과 마치 퍼즐 맞추기 같이 여행 중에 발생한 일이 묘사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도, (물론 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출생무렵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 및 사명이 발생했던 40대~50대의 정희득이 그 사실에 대한 약 37년이란 망각의 시간 후인 40대~50대의 나이에 다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기 때 및 유아기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의 사실성에 대한 시시비비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신(Spirit) 자체가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을 뿐이지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 선지자 모세처럼 사람과 교통할 수 있고 선지자 이사야처럼 사람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출생무렵부터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 및 사명이 발생했던 40대~50대의 정희득이 그 사실에 대한 약 37년이란 망각의 시간 후인 40대~50대의 나이에 다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기 때 및 유아기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의 사실성에 대한 시시비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해야 할 것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전지전능이란 말이 있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인류를 위한 사명을 행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사람의 생각을 아는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과거나 미래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지혜와 지식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특히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및 선지자를 상대로 범죄를, 특히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을 초월하는 식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천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은 BC1406~AD1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야곱의 후손들조차도, 즉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민족 전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선택이 되어서 가나안 지역에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서 세워지는 역사를 밝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조차도, 민족의 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축복과 천벌이 있고 개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리되거나 통제되지 않았고 로봇화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야곱의 후손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로서 십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고 물론 십계명의 5~10절을 어기는 일도 했던 것 등등의 사실로서 증명된 것이고 또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으로 잉태되고 그리스도 세워진 예수가 그 사명을 받들고 도와야 할 제사장들에 의해서 시비에 걸리게 되고 그 결과 3년 반 동안의 기적과 사명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 결국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살해하는 것으로서도 증명된 것이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말인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3장의 내용으로도 증명된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는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에 기록된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곳에 가서 그 범죄만큼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앞의 경우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약 1000년 또는 약 1500년 또는 약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더불어 다른 민족에서 약 1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10만명이 한 명의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할 때에 10만 명이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범죄를 하면 각자의 영혼(Soul)이 치르게 될 그 댓가가 10만분의 일이 될까요 아니면 10만배가 될까요?
그리고 1970년경에 경상남도의 덕명리에서 발생한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응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다른 목적에 악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했던 어린 아이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그 종교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또는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으로서 정희득과 경쟁을 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및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 후원금 등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및 그 결과로서의 저작물, 신학 등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해서 – 그 이유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있는 내용을 참고할 일입니다. -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고 물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이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범죄 행위이고 그런 범죄 행위는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국가의 법망만 피하면 되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도 변호사나 권력을 통해서 면죄를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범죄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고발을 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우연한 발견으로 수사를 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물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있거나 없거나 각자의 범죄 행위로서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각자의 영혼(Soul)에 각자의 행위가 기록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의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정에서 사람이 물증과 법조항과 법적 논리와 권력 등으로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점이고 물론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범죄 여부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물질의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정에서 논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정희득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정희득이 환갑의 연세의 어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언급된 것처럼 거의 자동화와 마찬가지인 점도 있는 것이니 사람이 스스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수습을 하는 만큼 정상 참작이 되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약 1000년 또는 약 1500년 또는 약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더불어 다른 민족에서 약 1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1970년경에 경상남도의 덕명리에서 발생한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이현욱이나 김재영(동명이인, 가명, 합성어,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유령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름이 이현욱이나 김재영인 경우에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등과 같은 다른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도가 이현욱이나 김재영(동명이인, 가명, 합성어,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유발하기 위한 유령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름이 이현욱이나 김재영인 경우에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등과 같은 다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희득이 시시비비를 논할 것은 아니고 각자의 행위와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각자가 그 댓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 후원금 등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및 그 결과로서의 저작물, 신학 등을 가로채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기 행위 및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이 없다고 해서 – 그 이유에 대해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있는 내용을 참고할 일입니다. -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는 사기 행위 및 거짓 증거라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는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국가의 법망만 피하면 되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도 변호사나 권력을 통해서 면죄를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범죄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고발을 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우연한 발견으로 수사를 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물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있거나 없거나 각자의 범죄 행위로서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각자의 영혼(Soul)에 각자의 행위가 기록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의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정에서 사람이 물증과 법조항과 법적 논리와 권력 등으로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점이고 물론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범죄 여부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물질의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정에서 논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정희득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정희득이 환갑의 연세의 어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언급된 것처럼 거의 자동화와 마찬가지인 점도 있는 것이니 사람이 스스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수습을 하는 만큼 정상 참작이 되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약 1000년 또는 약 1500년 또는 약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더불어 다른 민족에서 약 1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희득이 어릴 때에 서울시, 수원시 등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으로 여행을하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소들로 여행을 했던 것은 정희득이 어린 아이의 성장과 관련해서 말을 했던 것 및 누군가가 그것을 돕고자 한 것의 결과이고 물론 유아기 때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소들로의 여행은 또 다른 경우일 것이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희득이 그 어떤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로 그 어떤 노동의 댓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그 관계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사실은 1970년경에 정희득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였고 그 당시에 어린 아이인 정희득을 여행시킨 사람들이나 정희득이 있던 덕명리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성인이라는 사실로서 1970년경에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의 말은 무시하고 1970년경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의 말만 사실로 믿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사기 행위 및 거짓 증거라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신성모독과 같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범죄 행위는 인류의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고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국가의 법망만 피하면 되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도 변호사나 권력을 통해서 면죄를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범죄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것을 보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고발을 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우연한 발견으로 수사를 하는 자가 있거나 없거나 물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이 있거나 없거나 각자의 범죄 행위로서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어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각자의 영혼(Soul)에 각자의 행위가 기록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의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정에서 사람이 물증과 법조항과 법적 논리와 권력 등으로 다투는 것과는 다른 점이고 물론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범죄 여부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물질의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국가의 법정에서 논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정희득의 어릴 때인 1970년경에 정희득이 환갑의 연세의 어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언급된 것처럼 거의 자동화와 마찬가지인 점도 있는 것이니 사람이 스스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수습을 하는 만큼 정상 참작이 되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더불어 약 1000년 또는 약 1500년 또는 약 2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더불어 다른 민족에서 약 1000년 동안 그 역사를 행할 때에 그 역사를 중심으로서 및 그 역사를 믿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되고 그 영혼(Soul)이 인치심이 되어서 그 영혼(Soul)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일종의 특혜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1970년경에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1970년경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여부는 대중주의에 기초한 정치단체처럼 다수의 논리나 법적인 논리나 물증의 논리 등 이런 저런 방법으로서 사기를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경우이면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도 사실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것이니 그 관계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1. 정희득의 어릴 때처럼 여행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등등 1970년경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대로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후 그대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로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전용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로서 선지자로서 행동을 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서의 말인 것처럼 예언을 하고 특히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기독교단체의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그 결과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전용하거나 가로채면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거짓증거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의 조부모 및 50~80세 무렵의 왕권국가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적인 기부금을 가로채는 것,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증거들과 저작물과 신학과 책의 출판권과 영화 제작권과 조각물의 제작권 등을 가로채는 것,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도와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해서 2005~2015년 무렵에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이나 기술이나 기업 등을 받았으나 가로채려는 것, 정희득에게 발생한 대선출마나 총선출마의 기회를 가로채는 것, 정희득에게 지급된 250~350억원이라는 거액의 정치적인 후원금을 가로채는 것,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교통과 동행을 바라는 것,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 등등 무엇이 이유이던 1970년경의 일로서 1965~1970년도부터 정희득에게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그 사명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희득에 대한 시시비비가 끝이 없어서 그 결과로서 정희득이 앞으로 최소한 40~50세 무렵까지, 또는 불혹부터 지천명의 나이까지, 정희득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거나 특히 정희득이 약 10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2005~2015년 무렵에 하게 되는 일을 보면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그 기적과 그 선지자의 사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희득의 말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정희득의 인생과 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전지전능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 세워진 사명인 것을 부정하고 물론 사람으로서의 능력으로서 정희득과 경쟁을 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전지전능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 세워진 사명인 것을 부정하고 더불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전지전능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인류를 비롯한 우주가 창조된 것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인류의 영혼(Soul)의 세계로 왜곡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유령단체의 사람으로서 정희득으로부터 하나님(Spirit)으로 불리려고 하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Spirit)으로 불린 어떤 사람을 해쳤거나 정희득이 어떤 유령단체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게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고 신(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을 초월하는 식으로 정희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거나 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앞의 경우들과는 다르게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인류를 비롯한 우주가 창조된 것은 인정을 해도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명분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전지전능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인류를 비롯한 우주가 창조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및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전지전능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인류를 비롯한 우주가 창조된 것은 인정해도 이런 저런 명분으로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의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에게 발생한 선지자로의 사명은 실제 사실로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고 그러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제사장과 같은 사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에 있는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사명과 같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나 그의 12제자들의 사명과 같은 것이고 물론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과 같은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1장 13절, 누가복음(Luke) 16장 16절, 누가복음(Luke) 16장 8절, 마태복음(Matthew) 7장 12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 등등의 구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그러나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제사장과 같은 사명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에 있는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사명 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 같은 사명 또는 유태교의 랍비와 같은 사명으로 판단을 하면 그것은 성경(The Bible) 및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1장 13절, 누가복음(Luke) 16장 16절, 누가복음(Luke) 16장 8절, 마태복음(Matthew) 7장 12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 등등의 구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앞의 사실에 대해서는 박사 학위란 사실로서 깡패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라는 사실로서 깡패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라는 정치인이라는 사실로서 깡패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2005~2015년 무렵에 1965~1970년도의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이 실현되는 일이 발생해서 정희득이 그 때까지 약 10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전적으로 종교인처럼 종교적인 사명을 행하게 되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 같은 사명 또는 유태교의 랍비처럼 그 사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신전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고 선지자가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 같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고 선지자가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12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유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사명도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사명자와의 관계로 보면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지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신전에 있던 제사장과 같은 사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에 있는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사명과 같은 사명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12제자들이 사명을 행할 때에도 그 지역 및 야곱의 후손들이 그 사명을 행하는 곳에는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가 있었고 그러나 그 사명이 선지자 모세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과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모세의 사명과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및 선지자 모세 등과 같은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사명자들의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을 사실로서 증거하고 모세오경(Moses’ Scripts)과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과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는 그 사명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및 그 계획과 그 사명에 맞는 기적으로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신전의 제사장이나 – 전적으로 의무이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신앙의 마음이나 신앙적인 사명감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의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 같은 사명자는 –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신전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신앙의 마음이나 신앙적인 사명감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실만으로는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명으로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즉 모세오경(Moses’ Scripts)과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니 두 사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의 신전의 제사장이나 그리스도 예수 이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의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 같은 사명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도와야 하고 그 말을 받들어야 할 것이고 앞의 사실은 형제자매지간이었던 선지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과 여자 선지자 미리암 사이에서 발생한 일 및 그 때의 하나님(Spirit)의 말씀으로서도 증거가 된 것이고 제사장 엘리와 선지자 사무엘과의 관계로서도 증거가 된 것이고 제사장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로서도 증거가 된 것이고 물론 선지자 여호수아의 사명이나 구약성경(Old Testament of The Bible)의 선지자들의 사명들로도 증거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12제자들의 사명으로도 증거가 된 것이니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시시비비가 필요 없는 명확한 사실일 것이지만 선지자는 신전에서 제사장처럼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처럼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및 그 계획과 그 사명에 맞는 기적으로서 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그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1970~1976년도에 정희득의 조부모 및 50~80세의 왕권국가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지상 최대의 기부금이 주어진 것이고 물론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과 같은 말도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에 대해서는 카톨릭교의 신부나 수녀 중에서 2005~2015년 무렵에, 즉 1965~1970년경에 정희득의 양육자 및 정희득 본인을 통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예언된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2005~2015년 무렵에, 정희득을 수도원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특히 레위(Lay)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그 결과로서 1965~1970년도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기부금 등을 가로채거나 그 동안 가로챈 것을 정당화 하고 합법화 하려는 계획을 하고 그래서 1986년도 중반 이후에 카톨릭교를 찾은 어떤 기획연출단체에게 그렇게 기획연출을 의뢰한 경우에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짓증거나 사기행위 등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1965~1970년도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것들 중 그 동안 전용한 것은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1장 13절, 누가복음(Luke) 16장 16절, 누가복음(Luke) 16장 8절, 마태복음(Matthew) 7장 12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 등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약 1000년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역사가 경과한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에는 오직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선지자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계급이나 사명으로 무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계급이 선지자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BC1446~AD100년 경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일로서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고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의 관계에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신전에서 모세오경, 특히 모세의 율법이란 것에, 근거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었고 - 그러니 굳이 사람의 기준에서 계급을 논하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아론과 그 모세의 율법의 기원인 하늘의 하나님(Spirit)이 동행 중인 선지자 모세는 누가 계급이 더 높았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엘리와 그 모세의 율법의 기원인 하늘의 하나님(Spirit)이 동행 중인 선지자 사무엘은 누가 계급이 더 높았고 마찬가지로서 성경(The Bible)에 근거한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사명과 그 성경(The Bible)의 기원인 하늘의 하나님(Spirit)이 동행 중인 선지자의 사명은 누가 계급이 더 높을까요? - 그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물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약 1000년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역사가 경과한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 및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에서도 동일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성경(The Bible)의 내용,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근거하여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 모세 등과 같은 선지자처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의 관계에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BC1446~AD100년경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레위의 후손들을 위한, 즉 전적으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12지역과 같은 성지가 없고 물론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과 더불어 약 2000년 또는 약 1500년 또는 약 1000년 이상 발생을 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역사가 없었으니 선지자가 그 사명 중에 그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없는 바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The Bible)의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과 같은 말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약 1000년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역사가 경과한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사명을 행하는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BC1446~AD100년 경의 가나안 지역에서 레위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종족이 세습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행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신앙의 마음 및 신앙적인 사명감이 발생한 사람들이 세습이 없이 그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1장 13절, 누가복음(Luke) 16장 16절, 누가복음(Luke) 16장 8절, 마태복음(Matthew) 7장 12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 등에 근거하여 정희득에게 발생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성경(The Bible)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나 기독교의 사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 후원금 등을 전용하고 가로챈 경우에는 그것을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정희득에게 발생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여부와 무관한 사실로서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 후원금 등은 1965~1970~1976년도에 정희득을 만나게 된 50~80세 무렵의 사람들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인류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지급을 한 것이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나 기독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나 한나라당, 민주당 등과 같은 정당에서 그 권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증거나 사기행위와 같은 범죄 행위가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의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챤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도 말을 했었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23장의 내용은 야곱의 후손들 및 그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도 언제든지 제사장 같은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로부터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를 상대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가 판단할 때에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이후의 일로서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민족 및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행하기에 맞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The Bible)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기적으로 신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신도를 늘려주고 십일조를 늘려주고 품위 유지비를 늘려주고 그 댓가로서 활동비를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어서 그 활동비를 버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전지전능의 능력 및 기적으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누구의 부탁이 있었던 카톨릭교의 신부나 수녀 중에서 혹시라도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기 위한 기획연출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 찾기를 위한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2015년에 출판될 것으로 예언된 책이 출판되었고 2016년에 출판될 것으로 예언된 책이 출판되었고 2017년에 출판될 것으로 예언된 책이 출판될 상황이 있는 지금 현재는 직접 그 책의 출판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영화의 제작을 돕는 것이 아니고 조각물의 제작을 돕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월의 급여를 받으면서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지금 현재는 기독교의 목회나 전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을 행하는데 적절한 일자리가 아니고 직접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주는 행위가 아니면 그 기획연출이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서울대학교라고 칭하는 정체불명이 유령단체(?)의 기획연출로 진행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돕는, 즉 기업의 발전을 돕고 기업에서 기부금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각자의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십일조나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형태나 어떤 사람을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로 키워서 제사장이 신전에서 선지자 모세의 모세오경 등에 근거해서 그 사명을 행하는 것과 같이 그 사명을 행하게 하는 형태나 어떤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워서 국가의 정치인이 국민의 민의 대변하는 것과 같이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형태의,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2005~2015년 무렵부터 추구될 일을 2025년 이후나 사후의 일로 연기하는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시간 죽이기’ ‘시간 낭비하기’ ’다람쥐 채 바퀴 돌기’ 등으로 나타나는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목회자나 전도자나 정치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희득이 종교적인 사명으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고 증거해야 할 것을 증거하게 하는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1장 13절, 누가복음(Luke) 16장 16절, 누가복음(Luke) 16장 8절, 마태복음(Matthew) 7장 12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28절 등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여 정희득을 상대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신부와 수녀와 목사와 전도사와 신학자의 권위를 세워서 기존의 신학이나 신부와 수녀와 목사와 전도사와 신학자의 엉터리 지식이나 그리스도 예수란 말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대신하게 하는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을 가지고 있는 곳(?)의 기획연출로 진행되는 기적과 천벌의 검증이라는 기획연출도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앞의 사실에 대해서는 카톨릭교에서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2. 정희득이 마치 독학을 하듯이, 물론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란 망각의 시간을 포함하여,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으로서 그 사명을 행하고 2005~2015년 무렵에 수 백 권의 분량의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1965~1970년경부터 정희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들과 그 기적에 대한 증인들을 모아서 법적인 시시비비를 이용해서 가로채려고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거짓증거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 출생한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0의 세계로부터의 일은 1965~1970년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종교단체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실체가 무엇이었던 미국 국적의 남미인 및 동남 아시아인을 대동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한 유럽인 선교사를 통해서 유럽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정희득이 성장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는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 물론 종교단체들에게도, 재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로 1970년경에 정희득을 통해서 아무런 댓가 없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종교에 관한 지식을 알아내기 위한 기획연출이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는, 즉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종교에 관한 사실을 알려고 하는 기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실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란 것이 사람의 기획연출의 결과이거나 어떤 사람의 교육의 결과라거나 어떤 사람의 종교의 것이라는 것 등으로 왜곡하게 되면 그 때에는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거짓증거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던 1965~1970~1976년 무렵에 정희득의 조부모 및 그 당시에 경상남도의 덕명리에서 정희득을 만나게 된 50~80세 무렵의 왕권 국가 시대의 사람들 등으로부터 정희득에게 지상 최대의 기부금이 지급된 이후에 그 기부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도 알아야 할 것은 그 기부금의 실체가 무엇이던 그 일 자체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사람에게 감동이 발생해도 단지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을 로봇화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위협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으로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감동으로 발생한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고 물론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라는 것은 그것이 상황연출이나 다단계의 네트워크 활동이나 종교단체를 이용한 활동이나 국가의 정치를 이용한 활동이나 게임이나 쇼 등 어떤 형태로 발생하던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거짓 증거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이 40대 무렵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즉 어떤 부자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생을 묻는 것과 같은 40대 무렵의 남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람이 인생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처럼 말을 했던 ‘최소한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말은 그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법망을 피하는 불법 행위나 탈법의 불법 행위나 권력과 권한과 세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법의 적용을 피하는 불법 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범죄로 말할 수 있는 범죄를 행했으나 국가의 적용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이런저런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가치를 묻는 어떤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정희득의 말로서 정희득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말을 할 때 간단하게 한마디로 ‘무법천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의 법 조항을 몰라도 스스로 국가의 법을 잘 지키려는 것과 같은 준법 정신이 철저해질 것이니 국가의 법이 있어도 국가의 법을 적용할 범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법천지’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결과에 관련된 ‘무법천지’란 ‘무법천지=(자발적인) 준법정신’과 같은 것이란 말도 있었던 것이니 ‘무법천지’란 말로서,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유령인간처럼 있으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그 기부금, 후원금, 저작물과 신학, 책의 출판권, 영화 제작권, 조각물의 조각권 등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그 사실과 경쟁을 한다고 국가의 법을 왜곡하는 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남발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의 법을 악용하는 것 및 누명으로 국가의 법을 위법하는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희득이 2005~2015년 무렵부터 추구하게 될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제약하거나 막으려고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곳이나 정희득이 2005~2015년 무렵부터 추구하게 될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2025년 이후나 사후로 연기하려고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거짓증거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1965~1970년경부터 정희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획연출에 대해서는 1965~1976년경의 일로서 정희득을 통해서 아무런 댓가 없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나 인류의 종교에 관한 지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획연출을 했던 것과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정희득을 통한 종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획연출을, 즉 계획을 세우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루는 것 등등과 같은 일을, 했던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를 세우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는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일을 이루는 것이 있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할 때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때에도 그러했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행할 때에도 그러했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12제자들이 사명을 행할 때에도 그러했듯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에서 정희득을 통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루는 것 등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2005~2015년 무렵에 발생할 것으로 예언된 일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니 그 사실과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정희득을 타켓으로 범죄를 기획연출하고 있는 것은 구분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기독교가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등 무엇이 원인이던 1986년도 중반부터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나 정치적인 사명을 배신하고 종교단체나 정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거래로 해서 다른 사람을 종교인으로 세우고 그 종교단체도 세워주는 것 및 정치인으로 세우고 그 정치단체도 구성해는 기획연출에 중독된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대선 후보자로 세우는 기획연출에 중독된 경우에도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권력과 권한의 남용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이 40대 무렵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즉 어떤 부자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생을 묻는 것과 같은 40대 무렵의 남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람이 인생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처럼 말을 했던 ‘최소한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말은 그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법망을 피하는 불법 행위나 탈법의 불법 행위나 권력과 권한과 세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법의 적용을 피하는 불법 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범죄로 말할 수 있는 범죄를 행했으나 국가의 적용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이런저런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가치를 묻는 어떤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정희득의 말로서 정희득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말을 할 때 간단하게 한마디로 ‘무법천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의 법 조항을 몰라도 스스로 국가의 법을 잘 지키려는 것과 같은 준법 정신이 철저해질 것이니 국가의 법이 있어도 국가의 법을 적용할 범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법천지’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결과에 관련된 ‘무법천지’란 ‘무법천지=(자발적인) 준법정신’과 같은 것이란 말도 있었던 것이니 ‘무법천지’란 말로서,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유령인간처럼 있으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그 기부금, 후원금, 저작물과 신학, 책의 출판권, 영화 제작권, 조각물의 조각권 등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그 사실과 경쟁을 한다고 국가의 법을 왜곡하는 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남발할 것이 아닙니다.)
4.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1970년도 중반에 대한민국의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발생했던 일들 중 하나로서 1986년도 중반의 계략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2005년이 되기 몇 년 전의 계략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했거나 그리고 정희득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도를 했거나 그 어떤 경우였던 그 기도에 대해서 정희득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현몽으로 대화를 하거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로 대화를 하는 것 등등의 방법으로 정희득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정희득이 그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에 그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1965~1970~1976년에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등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과 더불어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망각의 상태에 있었지만 1970년경 이후에 그 기도들에 대한 응답이 발생을 하기 시작 했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정희득이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증거를 하고 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시작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정희득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앞의 사실 및 정희득의 저작물에 대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증의 흔적 없이 훔치고 다수의 사람들의 증언으로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의 법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의 법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으로서나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기 행위나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거짓증거 등과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소멸될 때까지 그 댓가를 치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의 사실 및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단군신앙 등 인류의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각 종교의 흔적을 찾는다고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증거들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왜곡한 경우에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 및 특히 2017년도에 제작된 동영상들을 꼭 참고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종교 분야의 일을 한다고 그 영혼(Soul)이 그 육체의 사후에 지옥에 가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이 40대 무렵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즉 어떤 부자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생을 묻는 것과 같은 40대 무렵의 남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람이 인생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명처럼 말을 했던 ‘최소한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말은 그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법망을 피하는 불법 행위나 탈법의 불법 행위나 권력과 권한과 세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법의 적용을 피하는 불법 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범죄로 말할 수 있는 범죄를 행했으나 국가의 적용을 피하는 것과 같은 이런저런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가치를 묻는 어떤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정희득의 말로서 정희득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말을 할 때 간단하게 한마디로 ‘무법천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의 법 조항을 몰라도 스스로 국가의 법을 잘 지키려는 것과 같은 준법 정신이 철저해질 것이니 국가의 법이 있어도 국가의 법을 적용할 범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법천지’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래서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결과에 관련된 ‘무법천지’란 ‘무법천지=(자발적인) 준법정신’과 같은 것이란 말도 있었던 것이니 ‘무법천지’란 말로서,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유령인간처럼 있으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그 기부금, 후원금, 저작물과 신학, 책의 출판권, 영화 제작권, 조각물의 조각권 등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그 사실과 경쟁을 한다고 국가의 법을 왜곡하는 법의 입법이나 개정을 남발할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이 글에서 언급된 신(Spirit)의 세계란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영적 존재(Spiritual Existence)에 대한 말이고 사회경제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말이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정희득의 어릴 때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교통과 동행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한반도의 전통적인 종교인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단군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물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자가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과도 다르고 인류의 지식으로서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혼란이 되고 시비가 발생하니 신(Spirit)의 세계에서 정희득에게 나타난 신(Spirit)의 세계와 그 사명의 정체성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루어주는 계획을 한 바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경부터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와 사명 및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보통의 어린 아이처럼 성장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최소한 37년 이상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하나님(Spirit)과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성모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었고 그러나 이 세상의 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요셉과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성모 마리아가 부모로 있었던 것이나 세례 요한이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사가랴와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엘리사벳 및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20세기의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다른 하나님(Spirit)의 기적으로 잉태된 것이나 선지자가 하나님(Spirit)의 아들로 불리던 것 등등과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Spirit)처럼 말을 하고 성모 마리아처럼 말을 하고 요셉처럼 말을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태교나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을 살인을 할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문제가 되면 그 경우에는 국가의 법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이 살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경우에 유태교나 기독교에서 종교란 명분으로 살인을 하려는 것은 결국 정희득에게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을 은폐하고 그 기부금 등을 가로채는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다는 기획연출이 있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사회경제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의 단체의 기획연출에 연관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정희득에게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와 같은 사명이 발생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단체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신(Spirit)의 세계처럼 말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돕는 기획연출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언급된 것일 뿐이었지 그 단체 자체가 신(Spirit)의 세계가 아닌 것은 너무나 명확하니 그것이 유태교나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을 살인을 할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문제가 되면 그 경우에는 국가의 법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이 살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경우에 유태교나 기독교에서 종교란 명분으로 살인을 하려는 것은 결국 정희득에게 발생한 종교적인 사명을 은폐하고 그 기부금 등을 가로채는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7. 02. 27.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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