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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더 챔프: 분노의 주먹, 신분 사칭과 기자의 책무와 국가의 법이나 현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6. 7. 19. 17:49


영화, 더 챔프: 분노의 주먹,


신분 사칭과 기자의 책무와 국가의 법이나 현실


기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사의 사실성이나 신분의 사실성은 어디까지일까요?

위의 영화만 보면 기자가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 보이고 다시 정확하게 보도만 하면 될 일인데 영화에서는 기자의 잘못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외국 국적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사람의 기억에도 없을 몇 십 년 전의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특히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외국 국적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사람의 기억에도 없을 몇 십 년 전의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특히 언론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일을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국가 간에 개방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와 권리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대립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근무자나 정당인이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기본적인 자격일 것인데 최근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미국이란 국가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인지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조차 한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외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듯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정치단체나 서울대학교(?)에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시비를 걸고 있으니 보험회사 관계자가 성경(The Bible)의 이사야  61장이나 모세오경에 있는 천벌을 받을 경우의 내용을 악용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