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Movie)와 사명·증인을 찾습니다

영화, 프라이버시, 2,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6. 7. 6. 17:21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성경을 잘못 알았던 것을 시인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혼란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신학의 거두가 1965~197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혼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불교가 연관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시비를 삼으면 그 때에는 그 행위가 국가의 법에도 위법인 행위가 되니 참고할 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환수(?)시키거나 국유화(?)시키려는 작전을 펼치고 그것에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과학기술단체나 문화예술단체나 예체능단체 등의 단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혼란은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가 기관이 건전해지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영화, 프라이버시, 2,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성경을 잘못 알았던 것을 시인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혼란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신학의 거두가 1965~197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혼란은 없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도 혼란은 없고 오히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불교 등의 인류의 종교가 사실로 이해되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교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어릴 때에 불교에서 연관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시비를 삼으면 그 때에는 그 행위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불법인 행위가 되는 것이니 참고할 일이고 더불어 문장 끝의 참고를 참조 바랍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즉 왕권 국가의 역사가 2000년 또는 약 4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한반도가 1900년경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약 40년 또는 약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후 1945. 8. 15일에 한반도가 40년 또는 약 5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이 되면서 그 주역인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인 파워 게임 및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는 일이 발생했으니 그로부터 불과 20년이란 짧은 시간이 경과한 시기의 일로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선지자와 같은 종교적인 사명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에게 지상 최대의 기부금이란 기부금이 주어지게 되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그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환수(?)시키거나 국유화(?)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그 일에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나 과학기술단체나 문화예술단체나 예체능 단체를 려이용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결과 그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찾아서 정희득에게 돌려 주는 일을 하고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그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고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할 것이고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세계가 평화를 찾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 결과 아시아의 경제적인 부흥 및 전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환수(?)시키거나 국유화(?)시키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 알아야 할 것은 1945. 8. 15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공무원은 임기가 정년 퇴직 때까지로 정해져 있고 국가의 공무원 채용 기준에서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 개인에 발생한 기부금에 대해서 그 기부금의 규모가 크다고 기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환수(?)시키거나 국유화(?)시키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 행위이고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불법이고 사기 행위이니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한반도에서의 국가의 역사는 4300년 정도이고 구체적인 국가 형태로서의 왕권 국가의 역사도 약 2000년으로서 비록 왕권 국가를 왕이 그 지지세력과 더불어 국민의 지시 속에 세웠고 그 결과 왕과 그 지지세력이 그 시대적인 사실로 인하여 세습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통치를 했고 그렇다 보니 그 권력이 비대해지고 권력이 폭력이 되고 불법의 범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주인 자체는 왕이 아니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었고 국가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었고 그러니 왕이 반란, 혁명, 쿠데타, 다른 국가와의 전쟁 등으로 살해되거나 외국으로 추방되고 또 다른 세력이나 다른 국가가 그 국가를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적인 일일 뿐이고 국가의 주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환수(?)시키거나 국유화(?)시키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 그것을 찾아서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기부금을 도둑질 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전세계로부터 먹고 놀고 약탈하고 국민이 이룬 경제적인 성과로 자신의 것으로 치장하고 자신의 사업으로 이용하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유령단체를 불러 들이고 있는 곳에서 알아야 할 것도 그 행위가 사람으로서도 불법의 행위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불법의 행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도 불법의 행위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은 태양이나 명왕성이나 광활한 암흑의 우주 공간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불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니 관련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전용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1970년경의 일로서 기독교에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그대로 이해해서 받아 들이기 어렵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통하는 일은 종교로 이해되고 있고 깨달음과 득도를 추구하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깨달음과 득도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지는 않으니 불교에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고 나섰던 것이고 그 결과로 불교 신도가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특히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인생의 일로서의 종교적인 사명과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보통의 사람처럼 성장을 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고, 어린 아이와 어른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혈육적인 관계를 이용하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표현을 이용하여 이런 저런 말을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인생의 일로서의 종교적인 사명과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보통의 사람처럼 성장을 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를 알고 어릴 때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를 알고 특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와 불교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정희득이 어릴 때에 이런 저런 불교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불교 사찰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물론 정희득이 등산을 좋아 하니 등산을 하는 중에 불교 사찰이 있으면 그냥 들러서 들러 보는 일이 있었던 것이니 그 사실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으로 악용되면 그것은 그 행위가 사람으로서도 불법의 행위이고 국가의 법으로도 불법의 행위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도 불법의 행위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가의 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육체의 사후에 그 영혼(Soul)은 태양이나 명왕성이나 광활한 암흑의 우주 공간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불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니 관련자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6-07-07


정희득(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