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51115105105585
1800억원이면 아깝게 지은 저택입니다.
돈이 많아서 지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는 주택 및 가끔의 사교장으로는 너무 거액의 건축비입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작은 목조 주택을 2~3층으로 짓고 그 옆에 목조로 연회장을 약간 넓게 짓고 나머지는 정원, 수영장 등으로 지으면 좋을 것이고 건축비는 10억원이면 떡을 칠 것인데 1800억원이면 너무 값비싼 저택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인류의 불행이나 재앙이 있지 본래 인류나 지구의 생태계의 모습이나 태양계의 시스템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만금방조제, 삽교호방조제, 아산만방조제, 시화호방조제의 물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양수기로 퍼내던지 아니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해서 없애던지 각 방조제 전체를 논이나 밭이나 목초지로 조성하고 그 인근도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조성해보면 한반도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부동산 개발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의 땅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개발해도 개발할 곳이 제법 있고 임대료나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 등등 무엇이 원인이던 이미 개발된 부동산이나 빌딩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텅 비어 있는 곳이 많으니 참고할 일이고 산업단지도 그 동안 조성된 산업단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수입을 올리는지 몰라도 임대료만 비싸니 그 가치도 약한 바 텅 비어 있는 곳이 많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수도 이전이란 이슈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이나 한반도 대운하란 이슈로 시작된 4대강 살리기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졸속으로 행하여 국가의 예산의 낭비만 컸던 것도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한 것이고 특히 국가의 정치인이나 국가의 정치단체가 그렇게 정치를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렇게 정하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1000억원씩 30년을 투자하면 3조원인데 그렇게 과학기술자를 통해서 전기 분야에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에 전기가 없었던 시대부터의 투자라고 해도 약 30년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이니 최소한 각 도시나 각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업무용 전기차는 개발이 가능할 정도이고 또한 매년 1000억원씩 30년을 투자하면 3조원인데 그렇게 과학기술자를 통해서 보일러 및 냉난방 분야에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이 겨울철 마다, 여름철 마다, 에너지 낭비와 더불어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같은 난방비와 온수비와 냉방비의 절대적인 절감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운영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앞의 말이 시장 법칙이란 말로서 비웃을 일이 아니고 앞의 일도 사람의 일이고 사람이 국가의 일을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기업 활동이나 영리 추구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 과학기술만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대리석 등 값비싼 것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도 매일 실내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고객으로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 비용만 많이 들어 갔지 주택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휴식처로 이용하는 별장을 그렇게 지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베르사이유 궁전은 궁전이고 왕권 국가 시대에 국가의 왕의 집무실이고 귀족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그 당시 귀족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니 그럴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그것은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1800억원이면 육체의 수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바닷가의 넓은 대지에 건축비로서 그런 거액의 돈을 쓸 정도이면 건축가나 건축업자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1965~1970년도부터 시작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관련되어 그 동안 발생한 일이 있어서 언급을 하면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나 방송인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한, 즉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약 2000년 만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기부금에 협력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 유럽의 캐슬을 지어 준다고 인테리어나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면 정희득이 그 결과로 받은 바가 일체 없었고 1968년도 이후 정희득과 후견인이나 후원자 사이에서, 특히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간계를 부리고 사기를 치는 자가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1965~1970경부터 시작된 일로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계획되고 예언된 일 및 그 일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희득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고 정치적인 사명도 무소속에 관한 국가의 공직선거법으로 인하여 평상시에는 제 3자에게 그 어떤 일도 맡길 수가 없는데도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유령 단체가 마치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에 관한 일을 판단할 권한이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고 국가의 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내한 한, 또는 미영이의 신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사기꾼들에게 성경(The Bible)을 배웠는지 몰라도 정희득이 자신의 종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하니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하여 거짓으로 규정하고 그러니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귀신(Ghost; Spirit)의 일고 간주하고 성경(The Bible)의 출애굽기 22장 16~31절, 신명기 18장 9~14절,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20장 6절, 레위기 20장 27절, 출애굽기 21:12~27, 출애굽기 21장 12~27절, 레위기 24장 10~23절 등에 근거하여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서 대한민국에서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를 위한 후원활동을 하는 곳이나 정희득의 혈육 등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기부금을 뜯어 내고 다니고 부당하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루머는 있으니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나 방송인으로서 관련자들은 참고할 일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여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거짓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11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지식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방해하고 해치는 일로 나타나고 기부금 등을 가로채는 일로 나타나니 국가의 법으로도 처벌되어야 할 일이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도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나 현실에서는 국가의 법의 한계로 그런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물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은 그 영혼(Soul)에 발생하니 그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범죄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에는 출애굽기 22장 16~31절, 신명기 18장 9~14절,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20장 6절, 레위기 20장 27절, 출애굽기 21:12~27, 출애굽기 21장 12~27절, 레위기 24장 10~23절 등등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해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점쟁이를 해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65~1970년도부터 시작된 일로서 성경(The Bible)의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기록된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2005~2015년에 펄스널 컴퓨터란 것으로서 성경(The Bible), 코란(Koran),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 불경(The Books of Buddhism)과 같은 증거가 기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처럼 책으로 출판하고 다큐멘터리처럼 영화로 제작하고 기존의 상업 영화처럼 영화로 제작하고 조각으로 조각하여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일을 맡은 곳은 있었으나 그 당시의 상대방의 실체나 의도가 무엇이었던 그 이후에 그 결과로 받은 바가 일체 없었고 오히려 미국에 종교타운을 건설한다고 기부금만 챙기는 루머는 있고 물론 기독교의 신학을 이용하고 법조계를 이용하고 과학기술계를 이용하고 문화예술계를 이용하고 예체능계 등등의 단체를 이용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루머도 있고 물론 기독교의 신도나 불교의 신도가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니 기독교나 불교 단체가 정치단체의 일에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서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독교의 신학을 이용하고 법조계를 이용하고 과학기술계를 이용하고 문화예술계를 이용하고 예체능계 등등의 단체를 이용하여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이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루머도 있고 물론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서 기부금의 붐을 조성한다고 기부금만 사용하여 없애는 루머도 있고 정체불명의 정치단체에서 정치적인 활동의 하나로서 금융기관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업무 절차상의 문제점을 찾는다고 금융기관에 붙어서 일을 하는 동안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모세의 증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가 시공을 초월해서 한반도에서 만난 것과 같은 증거가 증거되는 것을 본다고 그 동안 조성된 기부금만 다른 종교인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전용하여 없애고 있는 루머도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1965~1970년도부터 시작된 일로서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나 방송인이 알아야 할 것은 1970년경에 기부금으로 언급된 1억평의 땅에 대한 댓가로서 그 동안 어떤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작은 평수라도 받은 사실이 없고 물론 어떤 월세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나 오씨 성을 가진 곳에서 백화점에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최, 윤, 지,,,성을 가진 곳에서 그렇게 했다는 루머는 있고 그런 일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과 시종의 협조 이후 중간의 이간계로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자들은 참고할 일입니다.
참고)
출애굽기 22장 16~31절
도덕에 관한 법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신명기 18장 9~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The Film Scenario
2015. 11. 15.
정희득, JungHeeDeuk, JungHuiDeuk, JeongHeeDeuk, JeongHui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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