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아서 전용한 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현실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방언과 통시통역과 같은 현상의 기원에 대한 사기’가 영업사원의 시비나 급여의 전용의 이유가 될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기적의 기원에 대한 사기’가 영업사원의 시비나 급여의 전용의 이유가 될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힘들게 노는 것’이란 표현이 있었던 것’이 영업사원의 시비가 될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힘들게 노는 것이란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서 영업사원의 시비가 되면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수사가 될 수 있던 없던 아주 조직적인 사기 행위의 결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을 해야 할 일일 것이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획연출의 하나로서 사람과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AFG 그룹이 Allianz 그룹에 합병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프랑스생명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고 청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정희득이 받은 것은 없으니 프랑스생명보험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 참고해야 할 것이고 물론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신(Spirit)의 세계를 만난 사람의 사업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워서 확인을 하는데 160억원을 투자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투자가 있었던 없었던 참고할 일이고 특히 프랑스생명보험회사는 개인의 사업적인 능력으로 운영된 회사가 아니고 보험회사로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데 보험수리적인 문제가 중요했으니 기존의 보험회사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모습이 강했고 정희득은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을 뿐이고 정희득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40세경에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할 것이 예정되어있다는 말로 인하여 회사에서의 커리어에서 제외된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40세경에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니 그 일을 돕는다고 명분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있어서 정희득이 받을 급여를 몇 명이 나누어 가진 것과 같은 소문이 있었고 그러나 실제로 40세경에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한 일이 있었으나 종교적인, 정치적인, 일을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종교적인, 정치적인, 일을 방해하고 막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득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면 그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정희득에게 사례를 지급해야 할 경우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정희득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희득이 받아야 할 급여를 나누어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으면 그 경우는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에 대해서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경우일 것이고 정희득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과 같은 경우로서 보통의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 인생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이 되던지 간에 종교적인 기준에서는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가 모셔야 할 사명이고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듯이 사례비를 받아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의 사명과 같은 경우라고 해서 그것이 선지자 사무엘이 출중한 외모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마음을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과 같은 사명에 대한 말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의 에스겔 3장, 18장, 33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명에 대한 말이니 그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누가 기획연출을 했던지 간에 정희득의 정치적인 커리에 대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에 근거하여 어떤 정치인의 자녀를 왕이나 왕과 같은 대통령으로 세우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준다고 기획연출을 한 경우가 있으면 그 기획연출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전용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있으면, 특히 회사의 노조를 통해서 2001. 8. 16일 오후에 언급된 350억원의 기부금을 전용한 경우가 있으면, 그 기부금을 도로 찾아서 정희득에게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그런 기획연출을 의뢰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 정치인이 누구이던지 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전용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있으면, 특히 회사의 노조를 통해서 2001. 8. 16일 오후에 언급된 350억원의 기부금을 전용한 경우가 있으면, 그 기부금을 도로 찾아서 정희득에게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 2001. 8. 16일 오후에 언급된 350억원의 기부금을 전용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 정보를 모른다고 그것이 정희득의 사명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희득이 2001. 8. 16일 오후에 언급된 350억원의 기부금 등 정희득의 어릴 때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기부금들을 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적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의 육체의 사후의 천국이나 지옥이란 사실 이전에 지금의 현실에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누명을 씌우는 이중의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이니 관련자들은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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