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법조계가 법조계가 요구하는 기적의 발생 여부로 시비를 걸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반증을 하면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도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5. 8. 29. 16:36

 

법조계가 법조계가 요구하는 기적의 발생 여부로 시비를 걸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반증을 하면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도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조계가 국가의 법을 논하는 법조계란 사실로서 국가의 법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법조계가 검증이란 명목으로 지정한 기적의 발생 여부로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선지자로서의 사명 여부를 검증하고 반증을 하면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도 불법이 될 수가 있고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 원인이라고 해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의 사실이고 물론 그 기적의 종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발생한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정희득의 신체에는 어릴 때부터의 사실로서 시력이 나쁜 것, 목뼈를 다친 것, 식도가 좋지 않은 것 등의 문제가 있고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2005~2015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요통이 있는 것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생후 5개월 무렵에 지렁이로부터 발생한 액체나 기체로 인하여 눈이 아팠던 일이 있었고 -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지렁이를 밟은 남자는 누구였고 마루에 있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앞의 사실에 범죄적인 사실이 없으면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니 기독교 단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통해서 앞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 몇 살 정도 되었을 때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일을 증거한다고 물구나무를 선 결과로서 목을 다친 일이 있어서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고 - 그 때에 등장한 50대 연령의 남자와 40대 연령의 여자는 누구였고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 1970년 경의 어릴 때부터 잠을 자는 중에 허리를 발로 차는 자가 있어서 허리가 뻐근한 경우가 있었고 그 사실로서 신(Spirit)의 세계의 예언을 말하는 정희득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사람의 능력으로서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하는 미스터 노라는 자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간혹 반복되어서 1965~1970년 경부터 신(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예정된 것이 있었고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정된 2005~2015년에는, 특히 정희득을 상대로 한 단체에서 정희득의 활동을 막고자, 요통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힘들 정도로 제약이 있는 등 몇 년 동안 그 활동에 제약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뻐근한 경우의 대부분은 생명공학의 시대 및 우주왕복선의 시대 및 망원경과 현미경의 시대인 21세기에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신(Spirit)의 세계와 사람의 영혼(Soul)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사유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곳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니 그 활동을 막기 위해서 요통이나 디스크를 유발하여 병원에 보내서 의학에 굴복시키고 의학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허리에 충격을 주어 자연발생적으로 요통이나 디스크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들의 하나로서 발생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1970년 경의 어릴 때의 일로서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이상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이빨 검사를 명목으로 및 미래의 목소리를 조절하기 위한 명목으로 목 안에 상처를 내고 목 안에서 나는 피의 맛을 피 맛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고 1970년 경의 어릴 때의 일로서 다른 물과 동일하게 보이는 물을 마시니 목이 잠기고 가슴 부위의 목안에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이 컬컬해져서 말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고 정체불명의 기체로 인해서 목이 잠기고 가슴 부위의 목안에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이 컬컬해져서 말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고 30세 무렵에 발생한 서울시에서의 일로서 건강검진 중 스켈링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니 본래의 스켈링이 끝난 후의 틈을 이용하여 병원에 뛰어들면서 담당자 등으로 말하는 미친 놈의 행위로 인하여, 물론 2005~2015년을 위해서 계획된 행위들 및 의료사고 소송 결과에 대한 복수의 하나로, 그 당시에는 시시비비를 논하기 힘들고 미래인 2005~2015년에는 치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이빨과 잇몸에 생긴 일이 있었고 지금도 간혹 따뜻한 물을 마실 때에는 막혔던 목이 풀리고 트이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증상에 대해서 알레르기로 진단을 하고 싶어 하는 미친 무리들이 있고  2030년경에는 그 미친 놈들이 살아 있으면 발에 질병을 유발해서 그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2015년 말에는 부활의 검증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고 신(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도 초월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해서 2005~2015년에 기록되는 저작물을 가로채고 신학도 가로채고 그 동안의 기부금의 전용도 정당화 하고 물론 2005~2015년에 지급하기로 한 기부금도 전용하고 대선출마나 총선출마에 관련된 일 및 정치적인 후원금도 전용하려는 계획도 있는데 배후에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곳의 검증 및 국가의 법과 물증이란 말로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 일들이고 물론 그런 사건은 사건의 속성상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도 어딘 가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론 사건사고의 발생 원인에도 관심이 없고 특히 국민이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건사고에 휩쓸려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피해를 보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법적인 물증으로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법적인 물증에 따라서 사건사고를 수사하고 수사가 되면 수사가 되는 것이고 수사가 되지 못하면 수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의 논리로서 및 변호사란 자격으로서 사기를 치거나 유죄를 무죄로 조작하고 무죄를 유죄로 조작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란 사실로서 법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수사를 할 사건은 사건으로 접수도 하지 않고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은 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수사란 명목으로 쾌씸죄(?)에 걸린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물론 재판소가 괴상한 괴변으로서 및 법의 논리로서 및 다수결의 논리로서 위헌 여부를 왜곡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정당이나 전현직 정치인이나 전현직 정부가 국가의 정책이란 말로서 마구잽이로, 하고잽이로,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국가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로서의 국가의 정치에 대한 권한 아니고 또한 정당 및 현직 정치인이 국가의 정치적인 일이나 국책 사업을 독점하고 나아가 국가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국회의원을 독점하고자 미국의 정당정치나 유럽의 의원내각 정치란 명분으로 국가의 법을 마음대로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하는 것이  국가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로서의 국가의 정치에 대한 권한 아니고  몰론 신학자나 신부나 목사가 신학자나 신부나 목사란 사실로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마음대로 왜곡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지상 최대의 기부금의 전용이란 범 국가 차원의 도둑질과 사기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신학자나 신부나 목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회사의 사장이 직원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사의 사장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아니고 앞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가의 법으로서의 수사 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단체의 시위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천벌 여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니 앞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이 아니고 신학자나 신부나 목사가 아닌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오해를 할 것도 아닙니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15. 9. 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