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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영화, '소원'을 보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12. 22. 17:41

 

영화, '소원'을 보면,,,

 

 

영화, '소원'을 보면,,,출연자들의 혼신의 노력과 연기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화, '소원'을 보면,,,술에 취한 중년의 남자로부터 어린 아이가 납치가 되고 그 결과 신체에 영구 장애를 남기는 일이 발생한 것이 술에 취한 사람의 술에 취한 후의 그냥 단순한 행위는 아니고 납치된 어린 아이나 그 부모 등과 연관된 일이 있어 보이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그냥 간과가 됩니다. 경찰청에서도 과학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과학수사만 외치고 과학적으로 물증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과거 조선시대였으면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을 것입니다. 영화 '공정 사회'와는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와 그 사이의 경찰청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납치된 어린 아이의 부모도 사건사고로 분노해서 그 사실은 그냥 지나칩니다.

 

영화에서 수사가 진행 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의 내용만 보면 그것이 연기이던 무엇이던 십중팔구 평상시의 무심결의, 특히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등에 연관된, 물론 혼자서 그 말에 욕을 할지라도 시비를 삼는 것이 더 우스울 정도의 그런, 한 두 마디 말 때문에 그런 비극이, 물론 술에 취하는 것과 더불어, 생겼을 것입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인 구조나 십 수 만의 정당 또는 수 천 명의 정부조직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모습이 더 크면서도 마치 국가를 위해서 거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국가의 사회적인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도 사건사고의 시작은 '한 두 마디 말'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즈음 그런 종류의 영화도 제법 있고 그런 종류의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던 현실에서 누군가를 상대로 사건사고를 쳐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한 두 마디 말이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에서 '돈으로' 사건사고의 유발을 종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법정의 재판을 보더라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에 공감하거나 동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쌍방 간에 즉시 보복을 하고 출소 후에 보복을 할 것과 같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무슨 말을 하던 '여러 분에게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내가 어디로부터 배운 법조문은 이렇습니다'라는 모습이 강합니다.

 

신체에 영구 장애를 남기는 일이 발생한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았던 인생이 약 10년 정도 되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수 십 년은 남은 납치와 폭력의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기각을 하는데 현실의 국가의 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그 경우의 판사의 표정도 조금 그렇습니다. 법을 모르는 답답한 양반? 내가 판사로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당신이 피해자라고 불만? 등등 조금 괴상한 모습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집행의 이유가 뭘까요?

 

납치와 폭력으로 인한 공포 및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심판?  납치와 폭력으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  납치와 폭력으로 인한 신체 상해와 그것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배상? 신체 상해로 인한 향후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 신체 상해로 인한 나머지 인생에 대한 배상? 앞의 모든 것?

 

국가란 곳에서 사람을 납치를 하고 폭력을 가하고 상해까지 입히고 영구장해까지 입히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 가는 것에도 살인을 하고 그런데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그러니 사람의 신체와 인생에 아주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그 행위가 사람의 사회로부터 한동안 격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람이 불완전한 것 및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이 불가능한 것이나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 등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인 피해 및 인생의 피해를 생각하면 교도소에서의 밥도 하루 3끼가 아까운 경우일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로서 생긴 피해자의 영구 장애 및 나머지 인생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배상이 없으면 그것이 공정한 법이고 재판일까요? 판사의 그 표정은 뭘까요? 그런 경우에도 도둑, 강도, 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가해자인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범죄가 확정되고 나면 그 때부터 피해자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적절하게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친 것에 대해서 그 돈을 다 사용했으니 없어서 값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 노역으로 그것을 배상하는 행위가 이중 처벌이 될 것은 아니고 물론 범죄에서의 강제 노역은 북한에서 국민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무시하고 국민을 강제로 아오지 탄광에 동원하는 것과 같은 강제 노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없으니 그것을 갚기 위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 두 사실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 노역이란 말로서 인권 유린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기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국가 내에서 사기를 치는 것 및 그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가지 피해를 입히는 것 및 그런 일로 인하여 국가에서도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 국가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 및 국가의 안전과 질서도 해치는 것 등등의 사실로 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손실을 입은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국가의 법에 대한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가로챈 돈의 금액에 대한 배상의 차원에서의 형벌이 아닐 것이니 국회에서 참고할 일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4. 12.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