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신(Spirit)이 과학기술로 증명되지 못할 것이라서 기부금 등을 전용했으면,,,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인류의 과학기술 개념이나 물질 개념으로 직접 증명될 수 없는 것을 이용하고 또한 성경(The Bible)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 무렵부터의 기독교의 관행과 기독교에서의 기득권 및 신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증거도, 특히 2004~2015년에 그 첫번째 증거가 증거될 수 있을 때, 반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돕기 위한 기부금 등을 전용했으면,,,그 기부금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사람의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으니 인류의 과학기술 개념이나 물질 개념으로 직접 증명될 수 없는 것과 하늘의 신(Spirit)도 사람처럼 살아서 활동을 하는 존재이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으로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에 의해서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 등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가 사람의 형상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형체가 없으니 인류의 과학기술 개념이나 물질 개념으로 직접 증명될 수 없는 것과 BC1,446~AD100년 사이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의 기록인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의해서 1965~1970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과학기술 개념이나 물질 개념에 의한 물증 또는 성경(The Bible)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 등을 핑계로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 같은 사명을 위한 기부금 등을 전용했으면 그것은 명분이나 사유가 되지 못하니 그 전용한 기부금 등은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기부금 등을 전용한 주체가 카톨릭교나 프로테스탄트교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사실이니 1965~1970년도 무렵에 국내외의 왕권 국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에서 선지자의 발생한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인 것과 그것에 대한 첫번째 증거가 2004~2015년에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 당시의 기부금을 다른 곳에 전용을 했고 특히 종교단체와 정치단체 등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무어인, 미국의 뉴욕의 언론과 출판 관련 회사, 일본의 출판업계, 전라도의 출판업계 등에 연관된 사람들을 참고할 사실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4. 8. 30.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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