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경(The Bible)을 설명하는 시제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3. 9. 22. 12:44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경(The Bible)을 설명하는 시제는,,,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경(The Bible)을 설명하는 시제는,,,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로서 성경(The Bible)과 신(Spirit)의 세계를 왜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 개념에 따라서, 특히 사람의 영혼의 환생, 윤회, 전생의 개념 및 사람의 깨달음 등에 따라서, 성경(The Bible)을 이해하고 신(Spirit)의 존재론적인 본질과 사람의 영혼의존재론적인 본질이 사람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등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Spirit)과 사람의 영혼(Soul)을 혼돈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물질의 육체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Spirit)과 동일시하여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인류의 모습을 신(Spirit)의 세계의 물질적인 재현으로 혼돈하여 사람 간의 폭력, 지배와 피지배 등을 정당화 하는 경우도 생기니 성경(The Bible)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경(The Bible)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해할 때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출산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 즉 사람의 물질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 및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돕는  신(Spirit)의 세계의 천사(Spirit)들로서 이해를 해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학과 종교적인 지위와 권위로서 성경(The Bible)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정치권에서 소식을 전하는 연락책으로서 여러 정치 단체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가의 정책 및 국가의 방향을 왜곡하는 것도 중지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약속된 것처럼 앞의 사실도 중지를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준비를 맡은 후 어부지리, 홍익인간 등으로 기획연출을 하는 경우도 1986년도 중반의 약속처럼 그 기획연출을 중지할 일입니다.

 

 

그리고 1970년도 전후부터 2004년도 이후에 작성될 것으로서 언급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로서 1965년도 이후 정희득이 사람들에게 하나님(Spirit)을 시험하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선지자 같은 사명을 시험하거나 방해하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으니 그런 말을 핑계로서 및 천벌을 검증하는 것을 명분으로서 살인을 해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일체의 이득을 가로채려는 범죄자들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1970년도 전후에 박씨 성을 가진 40~50세의 남자가 2004년도 이후에 작성될 것으로서 언급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검증하거나 심지어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작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정희득이 1977년도부터 약 30년 동안은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아도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을 위한 어떤 감동과 이끌림을 받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어떤 능력이 발생하고 그것을 신(Spirit)의 세계의 능력의 도움으로 인지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신(Spirit)의 세계와의 관계로 인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인지를 할 것이니 그 기간 동안에 한해서, 특히 2005년도 무렵까지만, 사람의 말과 말로서 또는 미인계 등과 같은 것으로서 정희득이 종교를 완전히 잊고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에 대한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어떤 경우로도 유혹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방해하거나 사람의 추구할 바를 방해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고 비록 사람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허용을 해도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람 간에 계약이 있어도 그 계약이 국가의 법에 어긋나고 사람의 행위로서 어긋나면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본래의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니 수정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3. 9.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