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공휴일인 2012.4.11일 총선을 위해 고려할 것, 2012. 4. 6.
http://blog.chosun.com/jungheedeuk/6319164
4.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른 글을 참조할 것이지만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 관한 것도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 관한 것이 정치적인 역량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역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행 세금 제도,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고 국방의 의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고로 인해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 그게 그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앞의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소한 5년(너무 적은 수도 있음)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명확하면 대한민국에서 몇 년 동안을 살고 있는 것과 국가 운영 및 정치적인 활동과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되니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여부는 동일한 인류로서 오늘날 시류에 편승하여 사람의 관심을 자극하여 이해관계 및 영리추구 용 국가 정책을 내세우고 이권만 챙기느냐 아니면 국가 정책이 수 십 년 또는 수 백 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는 차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경제활동 및 소득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돈을 버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사람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 등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람마다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의 분야가 다를 수가 있고 또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지만 신체상태와 연관된 것이고 신체상태에는 선천적인 체질 및 후천적인 영향이 있으니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했느냐 못 했느냐'가 아니고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했느냐 아니냐?' 또는 '편법을 사용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기피하고 편법을 쓰면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국가의 입법 개념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 국회의원의 활동 중 입법을 위한 활동보다 국가 정책 및 정치정당을 위한 활동이 많아도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또한 납세액이 많고 복무 기간이 많으면 그런 것은 프레미엄 같은 것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할 자격 기준은 못 될 것인데 그것 자체가 자격 기준이 되어도 그 경우는 국가의 입법자로서의 입법 활동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주변에 입법을 도울 씽크 탱크가 많아도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4대가 살리기는 그 내용과 방법이 더 중요한 정책이지만 4대강 살리기를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지식으로 바로 도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 기술 연구로 바로 생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납부나 국방의 의무와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잘 알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및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강수량, 강의 상태, 물의 수질,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이해 및 물과, 특히 산업의 발달과 물의 오염과, 사람의 주거환경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찾는 것으로 이어지고 4대강 살리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앞의 행위에는 돈 벌이가 없고 앞의 행위에 관한 국가 정책으로 돈벌이를 하면 뒷거래, 뇌물수수, 부당거래 등으로 국가의 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공정한 상거래 및 경제발전에도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세종시 건설이나 10대 성장 동력이나 지역 발전 등의 과제도 기본적으로는 4대 강 살리기 정책과 비슷한 경우일 것이지만 학문, 과학, 기술 등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분야기도 할 것입니다.
5. 입법자의 사람의 행위 및 법에 대한 사고방식과 이해도 총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입법자가 다수의 집단 논리나 권력의 논리나 파워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 입법자는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 명이 50만명이 될 수 있는 조직이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캡쳐 하고 그 결과 그 사람 및 저작물에 관한 몇 가지 종류의 기부금,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 10년 정도의 전도 여행 경비,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등의 경제 가치를 시험 들게 하고 사기를 치고 성경(The Bible) 및 종교에 관한 이론과 학문과 교리를 시험 들게 하면 그 경우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일 것이고 특히 아무리 지적 능력이 탁월해도 사법고시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약 20년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이 드러나서 생계, 사회경제활동 및 인생이 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경제적인 것은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앞의 경우에 사람과 국가의 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앞의 행위가 50만 명의 행위로 발생하니,,,그냥 무마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까요? 최소한 50만 명이 피해자에게 몇 가지 종류의 기부금,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 10년 정도의 전도 여행 경비,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등의 경제적인 피해 사실 및 그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 활동과 인생에 대한 방해 등을 보상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회개 또는 반성 기간 동안의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은 그에 맞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 구절에도 맞는 것일 것입니다. 앞의 일을 감당할 곳은 지금과 같은 국가와 법의 체제에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감당을 해야 할 일일 것이고 피해자로부터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해야 할 사건일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 여부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 및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비록 혼자서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님들과의 교통과 동행으로 그 일을 수행해도 혼자의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인류사의 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관점도 그렇고 인류사의 관점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의 사실 자체에는 어떤 직접적인 경제 행위가 없어도 앞의 사실은 지금 현재의 인류의 어떤 학문이나 과학 기술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 왕복선, 현미경, 망원경, X-Ray, 신체해부술, 뇌수술, 물질과 원자(원자핵과 전자), 사람과 DNA와 RNA 등을 말하는 지금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로도 사람 및 태양계를 창조할 수 없고 지구와 달 또는 지구와 태양과의 중력을 창조할 수 없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난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고 있고 그런 시간이 최소한 수 천 년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The Bible)에서는 이 세상에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정말 많고 특히 우주왕복선 등 앞의 과학기술을 말하는 서양에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21세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을 발견하는 것 및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The Bible)에서는 말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 및 천지창조에 대한 것은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성경(The Bible)(유태교,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코란(Koran)(이슬람교), 사서오경(유교), 노장사상(도교), 아함경, 다라니경, 팔만대장경(불교)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사람과 종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람의 인생 자체도 그릇되게 및 헛되게 소일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종교에 관한 미신이나 우상이나 사기 행위도 많고 사람을 구할 종교 간에 오히려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을 발견하는 것 및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지식 및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작물 및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간 동안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것과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종교 분야의 권위, 사회경제적인 분야의 권위, 학문적인 권위 등을 동원하고 1 명이 50만 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동원하여 시험 들게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그 사람 및 저작물에 관하여 언급된 몇 가지 종류의 기부금, 4개 국가에서의 책의 판매권, 10년 정도의 전도 여행 경비, 10편 이상의 영화 제작,,,등의 경제가치 및 성경(The Bible)과 종교에 관한 이론과 학문과 교리를 다수나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 존재가치의 이유 등을 핑계로 채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앞의 문제는 피해자 수의 문제가 아니니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1명이 소매치기를 하고 돈을 100만원 훔쳐도 불법으로서 국가의 법의 심판을 받고 사람 간에 신뢰할 수 없으니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정말 곤고해질 수도 있는데 1 명이 50만 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동원하여 사람의 저작물 및 인생 자체를 시험 들게 하거나 사기 치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불법 행위 및 사회 문제일까요? 앞의 일을 감당할 곳은 지금과 같은 국가와 법의 체제에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감당을 해야 할 일일 것이고 피해자로부터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해야 할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 입법자가 다수의 집단 논리나 권력의 논리나 파워 게임에 빠져 있으면 그 입법자는 입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집단 논리, 권력의 논리, 파워 게임 등에 의하면 사람과 그 행위가 없어지고 국가의 법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일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국가의 법으로 맞을까요?
6. 신(Spirit)의 세계의 실존과 정체성 또는 저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에 관한 사실을 검증할 때 사람의 과학기술, 신체해부술, DNA, RNA 등의 논리로서 검증을 하여 반증을 했거나 아니면 각자의 기획연출 결과로서 검증을 하고 반증을 했거나 종교적인 지위와 사명과의 관계에 관한 논리로서 판단을 했으면,,,그 경우도 입법자로서 입법을 하기에는 부적합 한 경우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의 사실은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 특히 1965년도 후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2005년도 무렵에 예언으로 실현되고 있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에, 대해서 검증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그럴 것이고 또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의 행위 주체가 아니면서도 마치 행위 주체가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 결과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으니 그럴 것입니다.
7. 1965-70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 최소한 5~6년 동안 및 10년 안에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도움으로 작성할 것으로 예정된 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의 내용과 선지자(Prophet)에 대한 이해와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이 저에게 발생하고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일체 망각 상태에 있게 되었던 1977-2005년도 사이의 제 모습만 보고, 특히 특정한 순간의 모습만 보고,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결과 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대해서 언급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 10년 정도의 전도여행경비 등을 전용한 경우나 오늘날 발생할 것들의 발생을 막았던 경우도 입법자로서 입법을 하기에는 부적합 한 경우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005년도 무렵에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만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도움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Spirit)의 세계에서 그 능력으로 행할 것이 1965-70년도 사이에, 특히 1968-70년도 사이에,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저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 아이였으니 그 말이 어린 아이로서의 말인지 아니면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발생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한 그것은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고 저는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신(Spirit)의 세계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종교적인 지위와 신앙이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사명 정도를 정비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저런 모습이 있게 되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자체는 제가 2005년 무렵부터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능력의 도움으로 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을 작성하는 것과 무관한 사실이고 앞의 사실은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선지자들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니 그렇습니다.
제가 2005년도 무렵부터 작성하게 될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관한 준비를 할 때도 기획연출에 관련이 되고 그러나 일체의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한 것도 그런 이유들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8.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특히 대선출마를 하고, 종교인으로서 종교활동을 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의 일의 준비를 맡고서 그 과정에 조직과 정치 자금이나 종교적인 기부금이 생기고 후원단체까지 생기니 자격 검증 및 경쟁이란 명분으로서 상대방을 치고 조직과 정치 자금이나 종교적인 기부금만 전용을 하거나 또는 현재의 지위를 내세워 대리, 대행이란 말로서 흡수 통합하여 조직과 정치 자금이나 종교적인 기부금만 전용을 하려는 경우도 입법자로서 입법을 하기에는 부적합 경우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의 행위는 국가의 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행위로만 볼 때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 글(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 대해서 각자의 종교나 성경(The Bible)에 관한 지식과 방법으로서 검증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반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짓증거, 위증,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12. 4. 21.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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