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과 계약 내용의 인지 관계
1993-2003년도 사이에 정체불명의 사람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에서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댓가로 50퍼센트의 이자를 말을 하고 서로 문서로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해도 그 경우 자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모르고 계약 내용을 읽고 확인을 하여 싸인을 한 경우이니 계약 내용 중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 및 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말을 했었고 개인 간의 분쟁을 막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법에서 이자율을 정하려고 할 때는 현재의 국가 경제의 상태를, 특히 시장에서의 거래 상태를, 반영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국가에서 약 30퍼센트의 이자율을 국가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출에 관한 모든 연간 이자율의 합계가 그런 것이니 거기에 투자와 수익 개념을 개입시켜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거나 또는 연체에 대해서 매년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면 수의 논리에 치우친 결과이고 현실에서의 거래 행위 및 경제 상황을 무시한 것이니 국가에서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특히 서로 간에 구두와 서면으로 확인한 대출과 이자율에 관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모르는 경우라고 말을 한 사실이, 정치인이나 종교인으로서의 자격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사회와 국가에서 돈의 투자와 수익 또는 소득이란 것과 연관이 있는 행위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는 아니고 사회와 국가에서 돈의 투자와 수익 또는 소득이란 것도 사람의 사회경제활동 및 시장 및 국가의 발전 등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은행의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일 것인데 1993-2003년 사이에 50퍼센트의 이자율을 돈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로서 말을 하면 그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 해도 실제 사실은 사람의 육체적인 지적인 능력, 사람의 사회·경제 활동 능력,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 사회와 국가의 경제 상태 등 계약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앞의 사실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의 거래 행위 및 연체란 사실로서 몇 배의 이자율을 부가하면 그 행위는 돈의 거래로서 소득을 올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사람의 사회경제활동과 재산과 인생과 생명을 해치는 것에 악용될 수가 있고 채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돈을 대출하고 발생하는 미수금 등은 돈의 대출 시 유의할 문제이고 사람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간의 제약 없이 채권채무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나 채권채무 행위도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행위이고 사람 간의 폭력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국가의 법 및 사람의 행위로서 불법의 범죄 행위이니 어떤 유형무형의 폭력도 삼가 해야 할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채무자의 사망시의 채권채무도 사망시의 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채권채무를 해결할 것이지 그 자녀가 부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앞의 사실 중 돈을 대출 받고 은닉하여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거나 유가족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사기 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 소득에 관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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