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모습들/저작권(Copyright)

저작권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9. 5. 11. 23:35

저작권


http://www.copyright.or.kr/


보호기간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이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문학·음악·연극·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출판·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은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대부분 국가들의 법 역시 저작권자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금전적 보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그것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저작특권을 규율하는 초기의 법률은 저자나 출판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세수(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476년 베네치아 시의 인쇄업자들은 책을 인쇄할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국가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저작권법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였다. 이 법은 저자들이 저작권법의 주요한 수혜대상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법률들은 한시적(限時的)으로만 지속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작품들이 공유상태(public domain)로 들어간다는 이론을 확립했다. 그 지속기간은 28년으로 정해졌다. 덴마크(1741)·미국(1790)·프랑스(1793)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세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 저자들의 작품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제정했다.


산업화 시대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인 규모로 점점 증대했다. 1852년 프랑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저자들에게 확대했다. 이는 국제적 협정을 위한 운동을 촉발시켰고, 그결과 1886년 스위스 베른의 한 회합에서 국제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회합에서 채택된 베른 조약(Berne Convention)은 처음에 14개국을 성원으로 하는 베른 동맹(Berne Union)의 창설로 이어졌다. 베른 조약의 핵심은, 각 체약국들은 동맹 가입국들에서 창작된 저작들과 동맹 가입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가 저자로 되어 있는 미출판 저작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베른 동맹의 회원국은 아니었으며, 국내 저작권법들(1831·1870·1904·1976 개정)은 동맹국들의 일반적인 법률들과는 다소 다르다.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현행법률은 유형적인 표현매체를 통해 고정되어 있는 저술의 원작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저작들에는 문학·음악·연극 작품, 무언극과 안무작품, 그림·그래픽·조각작품, 영화와 기타 시청각작품, 녹음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권소유자에게 원작품을 복제·배포하고, 2차 작품을 준비하며, 원작품을 공연·전시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약 중 하나가 '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이는 권리침해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의 권리에 가해지는 또다른 제한으로는 일정한 강제허가(compulsory license)가 있다. 1909년 법에 의해 규정된 음반에 수록된 음악작품에 대한 강제허가가 계속된 것 외에도, 유선 텔레비전 체계에 의한 일정한 재송신(再送信)과 동전투입식 자동연주장치를 통한 저작권이 부여된 음악작품의 공연을 망라하는 강제허가계획들이 포함된다. 현행법률은 이러한 강제허가제하에서 사용료(royalty) 비율을 조정하고, 마지막 2가지 예에서 지불되는 사용수수료를 재배분할 권한을 가진 저작권사용료심판소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률의 가장 중요한 규정들 중 하나는 저작권의 일반적 영역 내에 있는 권리와 동등한 모든 권리들은 유형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저작권의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저술작품에 관하여는 오로지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법우선원칙(preemption)에 의하여 제정법상의 권리가 코먼 로상의 저작권을 대체하고 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중적이지 않은 단일한 저작권체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법률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일반적 기간을 저자의 일생에 50년을 더한 기간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이나 가명의 저작과 계약저작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이 처음 출판된 후 75년 또는 작품이 창작된 날부터 100년 중 보다 짧은 기간으로 된다.


1978년 1월 1일 이전에 확보된 제정법률상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이 저작권이 처음 확보된 때로부터 28년이며, 47년의 갱신기간을 합치면 총가능기간은 75년이다. 1978년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확보된 저작권이 갱신기간(완전한 최대 75년의 사용가능기간)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최초의 보호기간의 마지막 해(28년째 해)가 끝나기 전에 연방저작권청(U.S.Copyright Office)에 등록하여 갱신해야 한다. 현행법률하에서는 모든 저작권 보호기간이 역년(曆年)의 끝을 지나서까지도 미친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년의 끝에 만료됨). 현행법률은 저작권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위치를 택하여 출판물의 각권(各卷) 및 음반에 저작권의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있다. 그 규정은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서의 각권에 붙이는 표시에는 초판발행연도 및 저작권소유자의 성명과 함께 'Copyright'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라는 기호나 'Copr.'라는 약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녹음한 음반에 대한 표시에는 최초 발행연도 및 녹음에 대한 저작권소유자의 성명과 함께 ⓒ라는 기호가 붙여져야 한다.


2번째의 보다 포괄적인 국제협약은 1952년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1955년에 발효되었다.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UCC)은 베른 조약과 공존하며, 베른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도 포함되어 있다 (→ 세계저작권협약). 많은 공산국가들은 어느 협약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다. UCC는 외국저작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서 국내저작과 동일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번역권에 대해서는 7년까지 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 저작의 최초 발행일 위에 저작권 기호를 첨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UCC의 요건은 미국의 관행도 효과적으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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