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尹 2차 소환 또 연기?…특검 "불응시 금주 중 재소환"[박지환의 뉴스톡]: 특검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누명씌우기의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7. 1. 02:05

2차 소환 또 연기?…특검 "불응시 금주 중 재소환"[박지환의 뉴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입력 2025-06-30 18:19:38

 

https://news.zum.com/articles/99253266/2%EC%B0%A8-%EC%86%8C%ED%99%98-%EB%98%90-%EC%97%B0%EA%B8%B0-%ED%8A%B9%EA%B2%80-%EB%B6%88%EC%9D%91%EC%8B%9C-%EA%B8%88%EC%A3%BC-%EC%A4%91-%EC%9E%AC%EC%86%8C%ED%99%98-%EB%B0%95%EC%A7%80%ED%99%98%EC%9D%98-%EB%89%B4%EC%8A%A4%ED%86%A1?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尹 2차 소환 또 연기?…특검 "불응시 금주 중 재소환"[박지환의 뉴스톡] : zum 뉴스

尹 "조사 일정 조율해야" 추가 의견서 제출<br/>특검, 신병확보 카드 바로 안 꺼내<br/>尹 2차 출석 금주 후반으로 미뤄질 듯

news.zum.com

 

 

전적으로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 및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특히 윤석렬대통령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및 국민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사법부 및 법조계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예우와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대우나 예우나 법의 적용에는 차별이 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의 사무실 직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특검도 그런 모양입니다. 특검이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및 그 당대표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것이라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재판을 보면 이미 1심에서 유죄,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그런데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서 5. 15.이 재판 날짜로 지정되었고 그 재판 결과가 대선 출마의 자격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정말로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연기를 해주면 그것이 뭘까요? 연기를 해주지 않으면 위법이나 위헌이 되거나 그래서 재판부가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될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보면 2021. 12.에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2022 3 9일에 있었던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대선에서 낙선하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해서 2022. 09.에 재판에 넘겨졌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그런데 방송으로 보도된 사건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것이 별로 없는 것과 같은 사건일 것인데도 2022. 09.부터 2 2개월 만인 2024. 11. 15. 1심 판결이 났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유죄로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고 그리고 4개월만인 2025. 03. 26. 2심 판결이 났고 무죄였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유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법리와 더불어 유죄로서 판결이 났고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무죄로 판결을 한 2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이 파기환송에 관한 재판일로 지정되었고 그런데 그 결과는 대선출마자격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재판인데도, 물론 이미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서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을 것이지만,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주면 이것이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누가 했고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사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원들이나 지지세력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한 결과로서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사전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준비를 했고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무슨 말을 했고 무든 행동을 했던지 간에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통보를 한 결과로서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나 제76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 및 군사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비상시에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물론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되어 있고 물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사람으로서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은 그 당시에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가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면 2022. 06.경부터 2024. 12.까지나 또는 2020. 04.부터 2024. 12.까지나 또는 2020년 초부터 2024. 12.까지의 대한민국의 시국이나 특히 정치시국은 무엇과 같았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초반부터 비상 시국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참고. 문장 끝의 참고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 06.경부터 2022. 06.경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이었고 2020. 04.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2020년도초부터 2022. 06.경까지는 정치권의 일로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고 국정운영을 하는 것과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 사이에 시시비비가 생길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나 국회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무능력해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민경제나 국가경제 등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고 힘든 편이었고 시험들게 되어서 망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참고. 물론 개인의 인격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때에 소속이 입법부냐 사법부냐 행정부냐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일 것이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그 직원들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일 것이고 그 직업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부유층에게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일 것이고 특히 대선출마를 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434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4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20~60억원 정도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더더욱 의미 없는 말일 것이고 그러나 다수의 소상공인들이나 정년이 없어지면서 40~50대 나이에 퇴직을 했는데 마땅한 재산이나 마땅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나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이제 막 개인사업 등을 시작했고 매출다운 매출도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나 사회경제적인 처지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사람들 등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시기였을 것이고 비상시국이었을 것입니다.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한 LTV, DTI, DSR이 실제 현실에서는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나 퇴직자 등의, (참고.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거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업운영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까지 방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희롱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없고 후원회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없고 물론 직업이 변호사가 아니고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도 없어서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참고. 그래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행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한 LTV, DTI, DSR를 핑계로 시비를 걸고 희롱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할 수 있는 일로서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시행한 LTV, DTI, DSR로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능력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같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떤 여배우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막힌 바 자살을 할 정도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 8가지가 기소되었으며 그 중에서 2025년도 5월 무렵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 뇌물 사건 1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으로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 그런 재판의 결과로 추측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사건으로서 수사할 것도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024. 11. 15에 있었던 1심의 유죄 판결을 거치고 그로부터 4개월만인 2025. 03. 26.에 있었던 2심의 무죄 판결을 거쳐서 2025. 05. 01.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의하면 유죄로서 무죄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에 재판 날짜가 잡혔으나 그 결과는 대선출마자로서의 자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은 연기시청 하면 재판이 연기될 수 있어서 대선출마를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부산시에서의 일로서 습격사건이 발생한 것이 그냥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가벼운 상처로 끝난 그 습격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살인 사건보다 더 중형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일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2022. 06.경부터 국민의힘당 출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고 국정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는 국민의힘당 출신이 당선되어서 국정운영을 하게 된 것이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상식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과 사법부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부 주체와 입법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같은 정치인들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본래부터 앙숙 관계였고 특히 2020. 04.부터 4년 동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되고 그러니 4년 동안은 국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걸림돌이 될 것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상식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1. 바로 앞의 말은 국민의힘당이나 다른 정당이나 무속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이 기본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특정한 정당에서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서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게 되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특정한 정당이 단독으로, 즉 다른 정당이 반대를 해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을 뿐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 2. 그러니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국회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 수를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이 임기도 재임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어도 연임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공정한 경쟁에도 맞을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 것에도 유익할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막는 것에도 유익할 것이고 특히 인류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창조된 바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바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만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도 훨씬 유익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의 임기에서 연임을 없앨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은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나 8년 정도로 늘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헌법 개정이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도 충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3.  그렇게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을 외쳤고 정의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고려하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것이고 하나의 정당에서 하나의 정당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특히 마치 보복 행위처럼 공직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 정도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임을 하고 특히 무소속으로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2022. 09.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고 그 대상이 누구였던지 간에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물론 몇 명이 될지 모를 특검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소추나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그 비난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받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여사로부터 14년 정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윤석렬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것과 같았고 12월에는 특검을 하겠다고 윤석렬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보고 물론 언론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면 김건희여사로부터 14년 정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은 말만 주가조작이었지 실질적으로는 돈이 있는 약간의 사람들이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오히려 피해를 본 것과 같을 것이니 굳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해도 될 것이고 굳이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024년도에 끝장을 보려고 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강수를 둔 이유로는 결국 무엇이 추측될 수 있을까요? (참고. 윤석렬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그 사유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국회에서는 견제할 권한이 있어서 해재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이라는 말만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던 것이나, (참고. 실제 사유는 아마도 계엄령 자체가 아니라 이 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김건희여사도 주가조작이란 말만으로 시시비비에 걸린 것처럼 보이니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2022. 09.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2022. 09.부터 2 2개월 만인 2024. 11. 15. 1심 판결이 났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유죄로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고 그러니 1심 판결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소한 향후 5년 정도는 대선출마를 할 수 없는 정도였던 것이 문제였을 것이고 그러니 2027년도로 예정된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 8가지가 기소되었으며 그 중에서 2025년도 5월 무렵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 뇌물 사건 1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재판의 결과로 추측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의 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어떤 것으로 트집을 잡던지 간에 국회의 일로서 트집을 잡아서 2025년도 초반까지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하면 십중팔구,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어떤 년도의 2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말을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런 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헌법 84를 두고 한 말일 것이지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중에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나 재판에 대한 말이 아닌 것은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꼭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를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일명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회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 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변호사의 변론권일까요 아니면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정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일까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당대표를 위해서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 1)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회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변호사의 변론권일까요 아니면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일까요?

 

비록 2024. 12.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25. 05.에 발생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2021. 12.에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2022 3 9일에 있었던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대선에서 낙선하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해서 2022. 09.에 재판에 넘겨졌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그런데 방송으로 보도된 사건이고 그러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것이 별로 없는 것과 같은 사건일 것인데도 2022. 09.부터 2 2개월 만인 2024. 11. 15. 1심 판결이 났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유죄로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났고 그리고 4개월만인 2025. 03. 26. 2심 판결이 났고 무죄로 판결이 났고, (참고.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2025. 05. 01.에 더 이상의 항소나 상고도 없는 대법원에서 유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법리와 더불어 유죄로서 판결이 났고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무죄로 판결을 한 2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이 파기환송에 관한 재판일로 지정되었고 그런데 그 결과는 대선출마자격이 결정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재판인데도, 물론 이미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서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것과 같을 것이지만, 대선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주면 이것이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정치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으로서 비록 사법부의 법적인 절차와 그 결과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2025. 05. 01.에 있었던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무죄로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그것에 관한 재판을 다시 열어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재판이 3심제이고 그런데 3판 양승제가 아니라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인 것처럼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2심은 1심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3심은 2심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같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물증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방송 및 재판으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난 것과 같은 상태이고 단지 법률적인 기준에서의 이해 및 법의 적용이 문제였을 뿐인데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판결을 한 것과 같았고 물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이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정치단체라고 하면 해당 정치단체는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물론 해당 정치인은 최소한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법리스크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인데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 투표에 관한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을 악용해서, 즉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인 개개인에 대해서 및 특히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고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서 말을 하는 정도로 알거나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한 것에 근거해서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을 악용해서, 사법리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출마하고     그런 결과로서 해당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2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 이게 뭘까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변호사의 변론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 특정한 다수당의 일당독재정치나 횡포?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180명 및 2024. 04.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보여주고 있는 정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 2022. 06.경부터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2024. 12.에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의 불순세력을 상대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2020년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비상 시국과 같은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하면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일 것이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 180명 및 2024. 04.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을 이용해서 2022. 06. 경부터 및 2024. 04.부터, 특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보여주고 있는 정치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는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하기가 힘들고 국가의 정치로는 더더욱 제어하기가 힘드니 결국 계엄령을 생각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 대한 말은 전혀 아니고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니 최소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한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마찬가지이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0~190~200석 이상 될 수 있는 것을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 등 이런저런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에 생기게 되는 것에 대한 말이고 그런 결과가 실제로 국회에서의 일이나 정부의 국정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이니 혹자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

 

 

정희득

 

 

참고 1)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오로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나 의사결정만 중요할까요?

 

참고 2)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0명 이하였으면,,,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생각하는 국가적인 시국이나 정치적인 시국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의 지지세력들이, 즉 표면적인 사실로서만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언론 노조나 방송 노조나 공무원 노조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조들이나 그런 결과로서의 언론사들이나 방송사들 등이, (참고. 윤석렬대통령이 어떤 국제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동행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사적인 발언으로 인하여 바이든이냐 아니냐로 시시비비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어느 정도로 적대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과 동행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발언 자체가 사적인 발언이었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공식석상에서 있었던 발언도 아니었으니 언론사나 방송사라고 해도 굳이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발언으로 꽤 오랫동안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어느 정도로 적대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출마를 돕는다고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거나 비협조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 식으로 일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을 생각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면, (참고. 사전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준비를 했고 또한 국회에서의 해제요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고 특히 계엄령 해제가 계엄군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의 지시로 한 것이었던지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계엄령 자체가 국방부에서 대한민국의 현시국이나 특히 정치시국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윤석렬대통령이 혼자서 떠든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사유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자 한다고 해도 탄핵소추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도 이미 말을 했듯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으니 그렇게 됩니다.

 

참고 3)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범죄 의혹들이나 범죄들이나 그런 결과로서의 재판들이 없어서 2027년도에 있을 21대 대선에 출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2024. 12.에 있었던 탄핵소추 등이 어떻게 될 수 있었고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던 2022. 06.경부터 2024. 12.까지의 정치시국은 무엇과 같았을까요?

 

바로 앞의 참고 2)’에서 말을 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고 굳이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나 국가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하고 202412월이면 이미 2년 반이 경과를 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집단이기주의가 강하고 배타성이 강하고 대중주의나 선동주의나 내로남불정치의 전문가라고 해도 굳이 임기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탄핵소추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물론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4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을 사유로 특검을 한다고 해도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하려고 할 것이지 굳이 윤석렬대통령의 임기 중에 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 4)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실들과는 무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지만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것으로 인하여, (참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나 증거들로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화 되고 현실화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고려하거나 또는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총선출마권이나 대선출마권을 가로채거나 빼앗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고려하면,,,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20. 04.부터 180~170명 정도였고 2024. 04.부터도 170명 정도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의 대선출마를 돕기 위해서, ((( 2021. 12.에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2022. 09.에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4. 11. 15.에야 1심 판결이 났고 그래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났고 그러니 2027년에 있을 21대 대선 출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 8가지가 기소되었으며 그 중에서 2025년도 5월 무렵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 뇌물 사건 1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니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므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년도 초반까지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으니 그런 당대표의 대선출마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 및 특히 전체 국회의원수의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다수당으로서 및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국회 등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짐작하고 남을 정도일 것이고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윤석렬대통령에게 발생한 일을 보고 있으면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 등으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그대로 축약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의 기독교단체 등으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가 정말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즉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전도되기 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던 것이 범죄의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앞의 사유로 인하여 1970년경의 일로서, 즉 아시아 지역 출신 중에서 교황청의 교황이 없었던 1970년경의 일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본인 정희득을 아시아 지역 출신의 교황으로 세우고자 하니 그것을 시기질투하고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범죄의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즉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우연히 발견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본인 정희득을 아시아 지역 출신의 교황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유와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과 같은 종교기부금을 가로채고자 하는 것이 범죄의 사유였을까요 아니면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에서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정치단체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총선 후보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범죄의 사유였을까요, (참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의 나이와 유사한 남씨나 유씨나 구씨를 본인 정희득 대신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범죄의 주체였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범죄의 주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1965~1970~1972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한다고 했고 그런 결과로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을 비롯하여 이런 저런 책을 집필하고 출판한다고 예언의 말이 있었으니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범죄의 사유였을까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