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단독]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난 사안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탄핵소추 같은 국헌 문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13. 01:28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끝. 정희득 )

 

[단독]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뉴스1 원문 노선웅 기자

입력 2025.03.12 11:23 최종수정 2025.03.12 13:26

 

https://news.zum.com/articles/96834461?cm=share_link&selectTab=total3&r=1&thumb=1&tm=1741759037042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존중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관한한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 및 범죄의혹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난 후에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들 및 범죄의혹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죄 수단으로서 총선출마나 대선출마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울 것이고 심지어 2022. 06.경부터 30명 정도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한 것이나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것을 핑계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십 몇 년 전에 해당 국가 기관들로부터 판단이 끝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을, (참고. 주가 조작 아닌 주가 조작이라는 말은 그 내용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해당 기관의 판단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니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하겠다고 2024년 1년 동안 4차례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물론 2020. 04.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윤석렬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파워 게임을 한 것도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그런 결과로서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 질서 유지 목적의 계엄령을 유발하고 그것을 핑계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 쉬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 정치나 국가의 법과 준법정신이 무엇인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은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실제로 발령되지 않았고 특히 2024. 12. 03. 밤부터 2~6시간만에 시작과 종결이 완결되었고 그러니 대한민국에 그 어떤 내우외환도 아니었고 그 어떤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이 경고를 목적으로 또는 헌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발령하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체를 했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이용하고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2번째만에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2명 정도의 동조자를 찾아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얻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망하고 있는 것은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정도되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탄핵소추를 이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일로서는 2020년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일이나 특히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최소한 2020. 04.부터 매일 신문을 읽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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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