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尹, 헌재서 줄곧 ‘적법 계엄’ 강조 [尹 탄핵심판]: 시종일관 방송으로 중계가 되었듯이 내우외환의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 일을 이용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도는 것을 이용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尹, 헌재서 줄곧 ‘적법 계엄’ 강조 [尹 탄핵심판]: 시종일관 방송으로 중계가 되었듯이 내우외환의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 일을 이용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도는 것을 이용하여,,,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25. 01:27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했고 그런 결과로 2027년에 있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했고 그래서 1차 시도에서 탄핵소추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2번째 탄핵소추에서는 국민의힘당으로부터 12명의 동조자들이 생겨서 탄핵소추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니 비록 그런 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으로 발생했다고 해도 그런 정치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역모나 반역이나 모반이나 반란이나 내란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회 및 정치권 및 국정운영이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이 생기고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 일당독재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단독으로 각종 안건을 의사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일까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당, 즉 국민의힘당, 중에서 윤석렬대통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거나 대립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동하여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탄핵소추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작금의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그 어떤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말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은 2022. 06.경부터 약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대한민국의 시국 및 특히 정치 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지난 2년 반 동안 또는 최소한 2020. 04.부터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국회 및 국정운영을 시험들게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단체나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경고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령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수처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서는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특정한 정치단체나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그 사유나 목적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계엄군에게 이런 저런 요구를 했으나,,, 여하튼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계엄령 자체가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또한 그 목적이 내란이나 반란이 아니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방송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으니,,,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가 된 바 상기 기사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실제로 2024. 12. 03. 밤에 있었던 계엄령으로 인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4. 12. 03. 밤에 있었던 계엄령은 2시간 반에서 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되었으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러니 내우외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코로나19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정치를 한 것이 바로 내우외환 그 자체였을 것이고, (참고. 바로 앞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탁월한 것 여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이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하고 유익한 것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70~190명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일당독재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중지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물론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계엄령으로서 경고를 하는 식으로만 중지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방송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으니,,,(참고.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고 그런 사실은 계엄군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계엄령을 해제를 했던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던 계엄령이 해제가 된 사실 자체는 동일한 바 상기 기사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처럼실제로 2024. 12. 03. 밤에 있었던 계엄령으로 인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 계엄령으로 인한 내우외환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 2020. 04.부터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에 의하면 2022. 06.경부터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할 수 있는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될 수 있는 것이나 또한 국민의힘당 국회원들 중에는 윤석렬대통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대립관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러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동조할 수도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인 사유 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역모나 반역이나 모반이나 반란이나 내란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고. 뭘까요?), 2024. 12.에 2024. 12. 03. 밤에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사유로,즉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단체의 일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윤석렬대통령이 경고를 하는 차원 및 그런 결과로서 정치권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을 사유로,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중지시켰던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결과로서의 내우외환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단지 그런 내우외환의 범죄가 대한민국 군인들이나 경찰들의 무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 및 170~190명이라는 국회에서의 의석수 및 국회에서의 일을 이용하여 발생했으니 합법을 위장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실상은이미 1심판결에서향후 10년동안은 대한민국의 대선에 출마를할수없는것과같은유죄로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및 그 이후에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본래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만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해서 국정운영을 중지시키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런 정치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역모나 반역이나 모반이나반란이나 내란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아무런 내우외환이 없었던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을 한 것도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한 개인적인 추측에 의한 것이었지만 전적으로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관련 법에 의할 경우에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는 절차상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실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의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먼저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결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2022. 06.경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될 수 있고 국회에서 국회의 일로서 다루게 될 안건이나 이슈에 따라서 국민의힘당에서도 동조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즉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3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고 물론 그 대상이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 특검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했고,,, 또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단체의 일부 정치인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정치 행위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으니 사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와 대화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특정한 정치단체와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은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류가 단세포 동물로부터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BC2000년경부터의 일로서 인류가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것은 인류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간에 범죄도 늘어나고 약탈도 늘어나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늘어나니,,,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개개인의 인생과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고 인류가 다른 인류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것을 막고 또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당 국가 내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정당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도의 어릴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 동안의 일로서'인류는 그 동안 진화되었고 지금 현재도 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화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인류가 단세포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고 인류가 지금 현재의 인류와 같은 모습에서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물질의 육체로서 존재하고 있고 사람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로병사를 하고 있으니 그 과정에 사람은 물질의 육체로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또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있는 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서 출생하니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라고 해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모든 인류의 영혼(soul)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가게 되는 사후 세계에 가지 않는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류의 현세에서의 그 행위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니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