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질서 유지 계엄' 尹궤변 날렸다…그날밤 국회 '단전'-  경고성 계엄 및 질서유지 계엄이 맞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대표의 사적인,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탄핵소추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자리에서 쫓아내고자 내란죄 등으로 누명을 씌우고자 하니 오해가 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17. 16:33

"질서 유지 계엄" 尹궤변 날렸다그날밤 국회 '단전'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님의 스토리 • 1시간 • 5분 읽음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A7%88%EC%84%9C-%EC%9C%A0%EC%A7%80-%EA%B3%84%EC%97%84-%E5%B0%B9%EA%B6%A4%EB%B3%80-%EB%82%A0%EB%A0%B8%EB%8B%A4-%EA%B7%B8%EB%82%A0%EB%B0%A4-%EA%B5%AD%ED%9A%8C-%EB%8B%A8%EC%A0%84/ar-AA1zaawq?ocid=msedgdhp&pc=CNNDDB&cvid=f64f438a677e4f69a8391ae76e1869e8&ei=16

 

 

본인 정희득이 2024. 12. 03. 밤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당사자가 아니고 물론 2024. 12.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했던 당사자가 아니니 그 속사정까지야 알 수 없겠지만 2024. 12. 03.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나 2024. 04.부터 및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나 지난 30년 동안의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이해를 하면,,,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까지의 2시간~6시간 동안의 경과 과정을 고려하고 특히 계엄령 발령부터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해서 해제하기까지의 경과과정을 고려하거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또는 경고성 계엄령이 그 사유로 인하여 시종일과 방송으로 중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거나 윤석렬대통령이 군부 출신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출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고려하거나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군부쿠데타가 불가능하도록 국방부를 계획했다고 대서 특필을 한 것을 고려하거나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처럼 정치를 한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질서유지 계엄 및 경고성 계엄이 맞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향후 10년 동안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그러니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다른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고려하면 영원히 대선출마가 불가능하고 그런 사실은 이미 2022. 06. 경부터 또는 2022년도 후반부터 또는 최소한 2024년이 되기 전부터 대한민국 또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관계자들은 예측가능한 사실이니 그런 사법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늦어도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21대 대선을 2025년 초반으로 앞당긴 후에 2025년도 초반의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 및 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22. 6.경에 있었던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 동안 대선출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변론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거짓말 또는 위증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도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을 했듯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거짓말 또는 위증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말 속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이니 그런 사실들이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저런 행위들을 보면 그런 변호사 또는 그런 정치인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나 대선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지금 현재의 당대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현재의 당대표 사이에는 범죄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18 6 13일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그래서 그 범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열 몇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동원하고 3억원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가 대납했던(?) 것으로 인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고 더불어 지금 현재까지 법원 기소되어 있는 범죄 의혹들을 보면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 및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 및 성님시장이나 경기도시사 같은 공직을 거친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을 너무 쉽게 무시를 하거나 위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공직자로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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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