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65%?…명목세율 최대 50%: 아직까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5. 22. 17:48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65%?…명목세율 최대 50%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5.22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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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문제를 제기했던 회계사로서 상속세 개정 논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개정을 하고 싶다는 말일까요? 학위만 박사 학위를 갖추었지 원초적으로는 무식하고 무능력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복사하기 잘하는 미국에서도 유행했던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말이지만 회계사도 사후의 영혼(Soul)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더불어 회개를 많이 해야 할 직업들 중 하나에 속할 것인데 상속세 개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개정을 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 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과대하게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를 하거나 살인을 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돈만 악착같이 벌어서 돈이 많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질투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돈다발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을 시기질투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로 좌파주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일 것이고 그런데 과거 오랜 역사의 왕권국가의 위기 시에 오랫동안의 세습으로 인한 왕권국가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척결해서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고 몇 십 만명의 무리로서 공산당을 만들고 무력으로 국가를 점령한 후에 공산당원들이 하는 일도 역시 공산당의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치부를 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좌파주의 정치인들은 정치란 것으로 무장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의 정치적인 위기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집권을 하려는 좌파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용한 무장강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능력이 국가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 것이지 십 수 만 명의 무리로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고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기사를 보니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가난한 국가임을 알겠습니다


누가 상속세를 내는 것이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생 동안 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니 상속세가 명목이던 실질이던 50퍼센트가 넘고 65퍼센트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일 것이고, (100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60억원이 세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국세청이 무서워서 놀라야 하고 북한의 공산당도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무서워서 놀라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경제적인 평등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평등이나 정의를 사유로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시기질투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특정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1퍼센트인 것에 대해서 사후 세계의 영혼(Soul)의 위해서는 회계할 것이 많은 회계사나 정치인이 비중이 크다고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비중이 미미하다가 이해를 하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3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50퍼센트에서 65퍼센트가 될 수 있으면 그 결과는 그것으로 올리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가로채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 결과로 얼마를 벌 수 있었던지 간에 국가에서 소유로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돈을 가진 사람이 사업 등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는 식으로 돈이 돌고 도는 것인데 경제적인 평등이나 정의를 사유로 세금으로 가져가버리면, (그 결과가 경제적인 평등이나 정의가 될까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이 1200만명이 되는 것이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1퍼센트인 것이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 없는 인력들이 넘쳐나고 있고 국가의 법조계에서도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식으로 판결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경제적인 평등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단체에서 경제적인 평등이나 정의를 사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결과는 북한처럼 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일생 동안 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모여서 애국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50퍼센트에서 65퍼센트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의 법, 제도, 공권력 등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각자의 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 등을 방해하고 막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할 일은 국민이 든든한 권력이 배후에 없어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생존 등이 가능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각자의 노동이 갈취를 당하는 것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각자의 사업이 사기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는 것이 없이 정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각자의 사회경제활동 댓가로 번 소득이 도둑이나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학교교육 등을 시행하는 것일 것이지 국민이 정당하게 올린 수익 및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속을 사유로 갈취나 도둑질을 할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100억원의 재산이 있는데 6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했으니 당연하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전에 거액의 용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려고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100억원의 재산에 대해서 60억원을 세금으로 받는 것이 애국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국으로 알고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하거나 국가의 법으로 판단을 하거나 사람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자나 국가나 제3자의 재산이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돌고 주는 것이 맞고 물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으니 국가에서 할 일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으면 범죄가 확인되는 순간부터 강제노동을 시켜서 그것을 갚도록 해야 할 것이지 국민이 정당하게 올린 소득 및 그것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명분으로 도둑질할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기사를 보니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가난한 국가임을 알겠습니다



2019. 5. 2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