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 ‘Smile Club’
CF ‘Smile Club’ 그리고 영화 ‘수상한 그녀’
https://www.youtube.com/watch?v=LVnBbt8rKRY
BC1446~BC1406년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가 그 사명을 행할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실은 있고 AD26~AD30년경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행할 때에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한 닢이 나온 사실은 있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산으로 복제한 사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십원짜리 하나라도 아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한 어린 아이의 사명이 알려지자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발생하던 인류를 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과 도움을 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어린 아이의 사명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국의 매덤이나 시종 등 누구의 부탁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부탁으로 왔을까요?), 그 어린 아이가 말을 하기로 인류가 그 어린 아이에게 나타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그 어린 아이의 사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린 아이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말을 하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과 그 어린 아이가 2005~2015년 무렵에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말을 하니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어린 아이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게 본인 및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으로서 돈, 금, 유전, 천연깨스, 천연광물 등에 대한 말을 하니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도 그 어린 아이에게 돈, 금, 유전, 천연깨스, 천연광물 등을 환영으로, 즉 마치 영상처럼, 보여주기는 했지만 복제해주거나 창조해주지는 않았고, (참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약 6000년 전에 지구의 생명체들이 창조된 것을 고려하고 약 3500년 전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고려하고 약 2000년 전에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이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으로 복제된 것 등을 고려하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가 만든 돈을 그것이 금화이던 동전이던 지폐이던 수표이던 복제하거나 창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인데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 49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앞의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들일까요? 그리고 그 증인들은 앞의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물론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명을 행할 때에도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돈으로 사명을 행한 것은 아니고 돈을 창조해주지는 않았듯이, (참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인류가 사용하는 돈은 인류게 인류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십원짜리 하나라도 아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범죄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가나 제3자의 재산이 될 수가 없고 앞의 사실은 인류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의 인류의 역사상의 국가의 법에 의하여 판단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부금의 붐을 조성해서 기부금의 조성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을 사용해서 기부금을 없애버리면 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할 것인데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은 그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정희득을 상대로 기적과 천벌을 검증한 후 자신이 바라는 바 기적과 천벌이 없는 것으로서 정희득에게 지급해야 할 기부금을 자신이 in-my-pocket하면 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할 것인데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은 그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기독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를(?) 대변한다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서 정희득이 죽기를 기다린 후 또는 정희득이 60세 경에 마치 자연사처럼 죽도록 기획연출을 한 후, (참고. 왜 하필 60세일까요?), 정희득에게 전달해야 할 기부금 등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 기부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할 것인데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은 그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할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무당이나 점쟁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독교인의 전도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무당이나 점쟁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도교 등과 같은 기존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른들이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의하면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가 제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하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시작된 1965~1970~1976년도 이후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과 같은 망각을 시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2005~2015년 무렵 이후의 일로서 정희득에게 위암이나 식도암과 같은 질병이 무엇인지 가르친다거나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에게 인류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암이란 것의 고통을 알게 하거나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로부터 인류의 암을 치료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위장의 상태를 알고서도 위장 장애의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도 살인죄와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것인데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은 그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비록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약 6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에게 개별적으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영혼(Soul)과 인류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BC1446~AD100년경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즉 성경(The Bible)의 내용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영혼(Soul)과 인류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대한민국에서 1965~1970년부터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특히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몇 가지 종류의 핸드폰과 내시경과 CCTV 등의 개발에 관련된 예언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영혼(Soul)과 인류의 사후 세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그런데 성경(The Bible)의 내용에 대한 기독교 등의 잘못된 이해와 지식으로 인하여 그것이 부정되었으나 그 이후에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과 몇 가지 종류의 핸드폰과 내시경과 CCTV 등이 개발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증명되었고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으면 인류 중 최소한 대한민국의 유태교나 기독교단체나 의학계나 과학기술계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정희득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1965~1970년경부터 인류의 의학계에서 계획한 질병 등으로 정희득이라는 사람과 그 사명과 그 인생을 시험들게 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가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도 영생(永生:Eternal Life)을 검증하거나 사후 세계(來世:the world after one's physical body's death)를 검증하거나 부활(復活:resurrection)을 검증한다고 선지자를 살해하면 그것은 살인인데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은 그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참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이란 것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판단으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마음대로 일으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선지자는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계획에 따라서 그 사명을 행하는 사명자일 뿐이고 그러니 선지자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사명자가 되었다고 해서 선지자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선지자가 사명을 행할 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그 사명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선지자가 탈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탈옥을 할 수 있는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살해되었을 때에 부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하늘로 승천된 선지자 엘라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사는 살아 있을 때에 하늘로 승천된 것이 아니라 노후에 병이 들어서 죽었고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와 더불어 일을 했던 성령(Angel: Spirit) 또는 천사(Angel: Spirit)의 일로 인하여 죽은 선지자 엘리사의 시신으로부터 죽은 자가 부활되어지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살아서 그 사명을 행할 때에 죽었던 시신이 부활되는 기적이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도 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가 창에 찔렸고 그 결과 피가 흐르니 그 육체는 죽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일을 했던 성령(Angel: Spirit) 또는 천사(Angel: Spirit)의 일로 인하여 사후에 그 시신이 부활되었으나 그 제자들은 사명 중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죽은 시신이 부활되지는 않았습니다. )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면서 정희득이 몇 십 년 전의 어릴 때에 있었던 한 장면을, (그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자전거 등을 고친다는 기술자는 누구였을까요?),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앞의 사실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인류의 학문적인 지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고 국가의 법조계의 판단에 의하면 어떻게 되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고 불교나 유교나 도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지식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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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정희득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 ç http://www.hdjpia.com/
법조계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물론 그 때에도 피해는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피해자가 확실하게 피해를 볼 때까지 또는 피해자가 살인, 상해, 사기, 도둑 등으로 확실하게 범죄를 당할 때까지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의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중에는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고 피해자와 그 관계자 및 가해자와 그 관계자의 관계라는 사실로 모든 것을 차단해버립니다. 심지어 변호사 등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거나 가해자에게 온갖 혜택을 주어서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더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는 전혀 없고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까 싶어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로서 전전긍긍합니다.
의료계는 의료기계에 의한 의학적인 검사상 병으로 진단이 확진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그 때에도 병은 발병하고 있고 의사는 어디에서 어떤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도, 그래서 환자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해도 치료가 쉽지 않으니 치료에 시간을 요하거나 또는 환자의 질병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니 환자가 질병으로 치료 받다가 죽을 정도가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나중에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치료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일찍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오히려 환자를 원망합니다. 때때로 의료사고란 것으로서 환자를 더욱 더 억울하게 하는 일들 하기도 합니다. 내시경으로 진찰이나 진료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과실이라고 하면,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 즉시 처리를 하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의료사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치는 정치일까요?